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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8]건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접수 가능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2012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② 본인 통장(사본) ③ 자가 주택 - 제출서류 없음    임차 거주 - 전․월세계약서    자녀명의(동거인)임차주택 -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확인서  ④ 신청인(부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를 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에대한 재산산정없이 전세권이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의한 임대보증금-모두 동일하게 공시가의 50%범위 내에서 7천5백만원까지 부채로 인정 (1가구 1주택에 한함) ⑤ 금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⑥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 연금지급 : 매월 25일에 최소 20,000원(부부40,000원)부터  최대 94,600원 (부부151,400원)까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문의 : 양지면사무소 : 031)324-5852~3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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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경기도 기술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

  2013학년도 경기도 기술학교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아래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3학년도 교육생 모집 개요         - 모집과정 : 컴퓨터 응용기계 등 9개 과정 270명         - 모집기간 : ‘12.11.1~’13.2.19              - 응시자격 :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행정사항 : 교육생 모집 안내문 발송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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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12 - 8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대       상 : (주)금탑 외 26명 (첨부참조) □ 서류의 명칭 :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 고지서 반송분 □ 서류의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 공고 기간 : 2012. 11. 12. ~ 2012. 11. 26.(15일간)   위 고지서를 2012년 10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시설물 소유자 또는 납부의무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생활민원과 교통시설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용인시 소재 시중은행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11. 12.                             용인시 처인구청장 ※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처인구 생활민원과 ☎ 031-324-5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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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문답풀이(7회)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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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친화 애니메이션 『최고의 선물』 감상문 공모

   출산친화 애니메이션 『최고의 선물』 감상문 공모 경기도에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문제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출산친화 애니메이션 “최고의 선물”』감상문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12.10.22. ~ 11.22.     ○ 응모자격 : 도내 초등학생(4·5·6학년)     ○ 응모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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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문답풀이(5회~6회)

대통령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문답풀이(5회~6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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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공고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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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접수 가능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2012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 ∼78만원 이하 연금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중 1인수급 소득인정액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 ∼124.8만원 이하 연금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중 2인수급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4.8만원 이하 연금액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② 본인 통장(사본)   ③ 자가 주택 - 제출서류 없음      임차 거주 - 전․월세계약서      자녀명의(동거인)임차주택 -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확인서    ④ 신청인(부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를 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산정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모두 동일하게 공시가의 50%범위 내에서 7천5백만원까지 부채로 인정 (1가구 1주택에 한함)   ⑤ 금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⑥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  연금지급 : 매월 25일에 최소 20,000원(부부40,000원)부터 최대 94,600원        (부부151,400원)까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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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계획 안내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제시를 통하여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2년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교육개요 1) 교 육 명 : 2012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2) 일 시 : ‘12. 11. 16.(金) 14시 ~ 18시 (4시간) ※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요망3)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4) 대상인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약 500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5) 주요 교육내용▶ 주택법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예정)내용 ▶ 공동주택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방법▶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6) 근거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시·군·구청장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2. 강사 및 교육내용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기숙 주무관(셰필드대 도시계획과 박사과정 수료)▶ 강의내용 : 주택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예정)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12.09.11)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6.05) 내용·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국토해양부 주요 질의회신 사례 소개2)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한국아파트신문 법률상담코너 상담변호사)▶ 강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예방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및 입주자들 간 분쟁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 분쟁사례· 입주자(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분쟁사례 등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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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접수 가능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2012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② 본인 통장(사본)  ③ 자가 주택 - 제출서류 없음     임차 거주 - 전․월세계약서     자녀명의(동거인)임차주택 -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확인서   ④ 신청인(부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를 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산정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모두 동일하게 공시가의 50%범위 내에서 7천5백만원까지 부채로 인정 (1가구 1주택에 한함) ⑤ 금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⑥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  연금지급 : 매월 25일에 최소 20,000원(부부40,000원)부터 최대 94,600원        (부부151,400원)까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문의 : 양지면사무소(031-324-5852~3)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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