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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투표소 찾기는 주민등록이 된 시·군·구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투표장소를 ARS(음성,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2.11
자세히보기 >처인구 공고 제2012-954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자중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입독촉 및 압류대상자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10. 용인시 처인구청장 1. 공고명칭 :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입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2. 공고기간 : 2012. 12. 10. ~ 12. 23. (14일간) 3. 공고내용 : 가. 2012. 12. 23. 까지 체납금 납부할 것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소유재산 압류실시 4. 공고효과 :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입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우편물통지에 갈음 5. 공고대상 및 내용 : 하단에 기재 공시송달자 명단 및 내용 제 목 성 명 부과사유 이행강제금 (원) 가상계좌번호 (농협) 주 소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입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김기성 건축법 위반 1,901,200 118427-64 -615206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170 임규용 건축법 위반 300,000 118428-64-302247 경기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55, 상가동 B4호(한일아파트상가)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금을 위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및 카드납부를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 시 즉시 처인구청 건축과(☎031 - 324 - 5482 / FAX 031 - 324 - 54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12.10
자세히보기 >인천간석 1,2블록 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12.06
자세히보기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 우리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 총 1인 ○ 모집기간 : 2012.12.3(월) ~ 12.21(화)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3.1.2(수) ~ 12.31(화) 12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월~목 주4일 근무 ○ 근무장소 : 양지면 주민센터 ○ 보수 : 4대보험 가입자 만근기준 실수령액 약 71~2만원 (‘13년 보험료에 따라 소폭 변동가능) 1년 근무 시 약 1개월 보수액의 퇴직금 지급 3. 신청자격 및 선발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행정업무 수행능력(1순위), 장애유형 및 등급, 자격증 소지여부,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 가산점 - 여성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선발제한 : 타 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자 등록자 (비영리단체 등록증)선발 제외 ○ 유의사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는 소득발생으로 인해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하기 바람
2012.12.03
자세히보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이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2.11.28
자세히보기 >- 2012~2013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2. 11. 26(월) ~ 12. 03(월)□ 신청장소: 양지면 주민생활지원팀□ 신청대상 (기존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o 소년소녀가정 아동 o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o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o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o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o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o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o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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