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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제2026-0129호)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주택 : 매입기준을 충족하는 건축 예정(착공신고 전) 주택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 접수기간 : 2026. 5. 4.(월) ~ 2026. 5. 15.(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붙임 참조 경기주택도시공사 링크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 분양/임대 공고 | 청약정보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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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능원리 180-7 외 1]

능원리 180-7 외 1필지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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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찾아가는 예술교육 5월 참여자 모집

(재)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에서는 용인시민 모두가 1년에 1번, 일상을 예술로 채울 수 있도록 시민 3명 이상이 모여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용인 곳곳으로 찾아가는 예술교육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웃과 문화예술에 애정을 지닌 시민 예술교육 매개자 ‘아트러너(Art Runner)’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올해는 ‘용인(龍仁)의 사람들, 용인(容人)의 이야기’를 주제로 지역의 다양한 사람과 삶의 이야기를 예술 콘텐츠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용인 곳곳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아트러너와 함께 나누며, 나의 이야기를 예술로 담아내고 싶은 용인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 모 집 명 : 2026 찾아가는 예술교육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5월 참여자 ○ 모집기간 : 2026. 4. 7.(화) ~ 4. 17.(금) ○ 운영기간 : 2026. 5. 12.(화) ~ 5. 30.(토) (※ 기간 내 화~토요일 운영 / 공휴일 제외) ○ 운영장소 : 용인 어디서나 (※ 신청자가 원하는 용인 내 장소 / 책상 및 의자 필수) ○ 진행내용 : 용인의 사람, 용인의 모습, 용인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교육 프로그램(3종) ○ 신청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용인시민 3인 이상 구성 / 1년에 1회 참여 가능) ○ 참 가 비 : 무료 ○ 신청방법 :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①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yicf.or.kr) 및 로그인 ② 상단 [예술교육·체험 ▶ 아트러너 ▶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메뉴 클릭 ③ 유형에 맞춰 신청 진행   □ 문의 : 031-323-6617(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 / ※ 화~토요일 9:00~18:00 ※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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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알림(26년 4월)

26년 4월 식중독 주의 정보입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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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장애인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타 감면과 중복 불가   ○ 감면내용 : 월 최대 13,300원 감면(가정용 10톤에 해당되는 사용분)   - 10톤 미만은 실사용량   (상수도 4,600원, 하수도 7,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은 부담금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 감면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사항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수도행정과 031-6193-9171~9177   - 하수행정과 031-6193-9331~9332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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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주민주도 마을 리빙랩 공모사업 공고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주도 마을 리빙랩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자격(2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 용인시 읍면동 주소가 같은 10인 이상의 주민모임※생활기반(직장, 학교 등) 포함 ② 주민자치위원 + 지역주민(50%이상)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주민모임   나. 공모분야  - 안전마을 조성 활동 : 안전한 통학 거리 조성, 마을방범순찰대 등  - 마을환경 개선 활동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나눔장터(자원순환) 운영 등  - 소통문화 개선 활동 :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해결, 소통문화 발굴 등  - 마을단위 특색 사업 : 마을단위 특색 활용 관광 자원 발굴 및 행사기획   다. 접수기간 : 2026. 4. 2.(목) ~ 4. 9.(목) 18: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2층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팀(☎031-6193-2637)    마. 선정결과 : 2026년 5월 중 발표(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보)   바. 사전 컨설팅 안내  - 장소 :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내용 : 리빙랩 공모사업의 이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참여방법 : 유선신청(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31-335-1070)   사. 문의처 : 용인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팀 ☎031-6193-2637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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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따른 참여 안내

  재활용 대상품목을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26. 4. 9.(목) ~ 11. 26.(목)      (매주 화, 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 혹서기[7.13. ~ 8.14.] 미운영 / 보상금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운영장소 : 처인구 삼가동 561-3(시청·용인대역 입구 맞은편 건물) ○ 수집품목 : 투명페트, 캔류, 종이팩, 폐건전지 ○ 내 용    - 시민들이 제대로 분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측정 후 유가보상    - 시민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안내 및 홍보 활동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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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대응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부제 등) 신청 안내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실천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부제 등)을 안내하오니 많은 시설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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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 행사

■ 행사개요 ○ 일시: 2026. 4. 8. (수) 14:00~15:30 ○ 장소: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대회의실(기흥구 강남로3) 용인 경전철 강남대역에서 하차 도보로 2분 ○ 행사규모: 구인기업 8개사, 19명 모집 ○ 구인직종: 생산직, 미화, 주방보조, 서비스보조, 물류, 사무직 등 ○ 참여대상: 장애인 구직자 ○ 준 비 물: 이력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장애인복지카드, 단정한 복장 ※첨부된 '만남의 날 참여기업 리스트'를 확인 바랍니다.   ■ 행사내용 ○ 현장에서 바로 희망업체 면접가능 ○ 참가업체 회사정보, 직무내용, 근무조건 등 상세한 정보제공 ○ 이력서 작성 및 면접방법 안내 등   ■ 현장면접 참여시 구직활동확인서(면접확인서) 발급   ■ 문의: 일자리정책과(용인시일자리센터 ☎ 6193-3047, 289-2262~2269)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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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용인시는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 신고지역 - 「중점단속 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주정차 금지구역 내), 안전지대, 터널 안 및 다리 위” - 행정안전부“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지점” - 행정안전부“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간”   ■ 운영시간 및 신고조건 등 - 접수요건 ㆍ 교통법규 위반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 가능 ㆍ 신고요건 사진 2장 이외 추가사진 참조 가능 ㆍ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ㆍ 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보도(인도) 구분 및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ㆍ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신고건만 인정(동영상/갤러리 접수 제외) ㆍ 동일인 또는 다수인이 동일 장소 내 동일 차량에 대하여 2회 이상 신고 시 최초 1회만 인정    - 신고요건 *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가능시간(지자체·학교 협의)을 명확히 기재(등·하교 시간 불가)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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