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부과기준일,부과기간및납기
| 구분 | 부과기준일 | 적용기간 | 납부기간 |
|---|---|---|---|
| 1기분 | 매년12월31일 | 전년도 7.1.~12.31. | 당해연도 3.16.~3.30.(상반기) |
| 2기분 | 매년6월30일 | 당해연도 1.1.~6.30. | 당해연도 9.16.~9.30.(하반기) |
산정방식
연납 안내
유의사항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용인시 민원상담콜센터'의 통화요금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이용 시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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