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 구 분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
| 계약으로 인한 취득 | 매매, 증여 |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분증, 신고서,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 계약외의 부동산 취득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계약외원인입증서류 |
| 계속보유 |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국적변경증명서류 |
신고위반 :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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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용인시 민원상담콜센터'의 통화요금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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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 시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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