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 위반
조사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후 허위신고 입증을 위한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시 50% 감경
근거법령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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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용인시 민원상담콜센터'의 통화요금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이용 시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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