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지정목적
지정권자
지정기간
대상지역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2005.1.15 개정 2005.1.20. 공고)
| 용도지역 | 허가대상면적 | |
|---|---|---|
| 도시지역 | 주거 | 180㎡ 초과 |
| 상업 | 200㎡ 초과 | |
| 공업 | 660㎡ 초과 | |
| 녹지 | 100㎡ 초과 | |
| 용도 미지정 | 90㎡ 초과 | |
| 비도시지역 | 농지 | 500㎡ 초과 |
| 임야 | 1,000㎡ 초과 | |
| 기타 | 250㎡ 초과 | |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용인시 민원상담콜센터'의 통화요금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이용 시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따릅니다.
)
Copyright Yongin-city CHEOIN-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