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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선임 코디네이터) 2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01.19
자세히보기 >2026년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해설사를 추가 모집 하오니 많은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4명 2. 활동기간 : 2026.02.~2006.12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01.14(수)09:00 ~ 01.23(금)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ckh328@korea.kr)/ 방문(일,월요일 제외) 다.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162번길 14-1 라. 제출서류 - 기후해설사 신청서 1부 - 증빙자료 (활동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등) 4. 모집일정 가. 1차 서류심사 발표 : 26.01.23(금) 나. 2차 면접심사 : 26.01.28(수) 14: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6.01.30(금) ※ 일정은 사정에 의해 조정가능, 조정시 개별통보 5.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6.01.19
자세히보기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ㆍ선순위 유족(배우자 포함) ※ ‘26년부터 이전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확대 (관계번호: ③) ※ 단, 경기도 주민등록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만 지원 2. 무료 진료증 발급 : 해당 주소지 시 보훈 관련 부서 3. 지원범위 : 외래진료비·약제비·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외래진료비, 약제비 : 진료 한도 없음 ※ 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만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지정약국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비 : 연간 80만 원까지 ※ 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 ※ 비급여 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4. 이용방법 : 무료진료증 의료기관에 반드시 제시(사용기한 1년, 다음해 1.31.한) ※ 단, 보훈부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지원 가능 5. 의료기관 현황 : 별도 내역 참조(보훈부 위탁병원, 도 지정의료기관) ☞ 문의사항 : 용인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담당(☏ 031-6193-3132)
2026.01.15
자세히보기 >○ 대 상 : 교육을 원하는 일반시민 25명(선착순 마감) ○ 일 시 : 2026. 2. 23. (월) 10:00~12:00 (2시간: 이론1시간, 실습1시간) ○ 장 소 : 처인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내 용 : 일반인 기초과정(가슴압박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민원->보건교육신청(처인구)->2월 일반인 대상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신청 안내 혹은 유선(031-6193-0032)으로 교육신청, 추후 교육 확정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문 의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 031-6193-0032) ※ 참여 희망인원이 저조할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는 본 교육 이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법정의무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자세히보기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2. 신청기간 : 2026. 1. 27.까지 3.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 031-6193-2286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2026.01.15
자세히보기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산책앱 '걸어용' 서비스를 '26. 1. 1.(목)부로 재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서비스 재개 일시 - 2026년 1월 1일(목) 2. 주요 서비스 내용 - 산책로 안내 및 실시간 걸음 수 측정 - 목표 걸음 달성 시 포인트 적립 (기존 100p -→ 50p로 변경) - 자전거, 등산 등 운동 종목 추가 적용 ('26. 7월 이후) 2026년 새해에도 ‘걸어용’은 용인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026.01.13
자세히보기 >용인특례시는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공공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통한 시민중심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 시민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도시디자인 구현하고자 『2026년 용인특례시 시민디자인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 개요 ㅇ 모집대상 :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자 ㅇ 활동목표 : 시민 대상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하여 공공디자인 인식 및 역량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공공디자인 환경 구축 ㅇ 모집기간 : '26. 1. 12. ~ 2. 5. ㅇ 지원방법 : 이메일 지원 nyahong@korea.kr ※붙임 참고 ㅇ 활동주제 : 공공공간 활성화 디자인 ㅇ 활동기간 : '26. 3. ~ 10. ㅇ 모집대상 및 규모 : 19세 이상 용인시민 30명
2026.01.12
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 방문 또는 FAX 신청 □ 제출서류 :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 지정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아래 5가지 항목 모두 충족 1. 화장실이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2. 청소년 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200m 이내) 3.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4.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이 없을 것 5. 여자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가 2개 이상일 것 □ 지정절차 : 현지 평가 후 개방화장실 지정 통지 □ 지원현황 : (공통지원) 매월 화장지 5박스, 청소용 세정제 1통, 종량제봉투7장 (차등지원) 우수 평가 등급 화장실 주 2회 청소 지원(방역포함) □ 신청 문의 : 처인구 도시미관과 ☎031-6193-5294 □ 지원 문의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31-6193-9373 붙임 1. 홍보문 1부. 2. 개방화장실 협의(지정) 신청서 1부. 끝.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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