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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분쟁 현황을 파악하여 시책추진 자료로 활용하고자, 각 공동주택 단지 별 층간소음 민원․분쟁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니 층간소음 민원․분쟁 사례가 있으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2013년 4월 12일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파일 송부(e-mail:glass78@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일 송부 후 확인 요망:☎031-324-5491) 붙 임 :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분쟁 사례조사 서식 1부. 끝.
2013.04.03
자세히보기 >가. 최근 『아파트 옥상 등을 이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태양광 모듈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수익금을 입주민에게 배당하거나 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부추기는 사례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발전설비 시설 설치로 전기 생산 및 판매 등 수익적 사업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시공업체들의 과장 광고 및 홍보에 현혹되어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행위는 물론 사업 추진을 구상하거나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일부 시공업체에서 농민을 상대로 경제성을 과장되게 알리고 사업을 유도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사건이 발생되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3.04.03
자세히보기 >『2013 처인구민과 함께하는 건강교실』 상반기 유소년 참가자 모집 공고(재) □ 모집개요 ○ 운영기간 : 2013년 4월 18일 ~ 6월 ○ 모집대상 : 초등학생 ○ 모집분야 과목 운영요일 (운영시간) 운영장소 모집인원 (최소인원) 준비물 비고 풋살 (축구) 일 (16:00~18:00) 송전레스피아 (이동면 송전리 441-1) 15명 (11명) 운동화 수강료 없음 농구 목 (17:00~19:00) 모현면 농구장 (모현면 왕산리 905-2) 15명 (11명) 토 (10:00~12:00) 통일공원 (김량장동 326) 15명 (11명) □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13. 4. 9.(화) 오전9시 ~ 선착순 (※ 4.15(월)까지 접수된 인원이 최소인원 미만일 경우 폐강) ○ 수강확정 : 마감이후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처인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건강교실⇒과정클릭 후 신청 ) ○ 문 의 처 :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부서 (☎031-324-5053) ○ 안내사항 - 신청 시 참가자 주소(읍․면․동), 핸드폰번호 및 학생인적사항(학교,학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차량지원은 하지 않으며, 수강생 본인이 수강장소로 이동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개인별 생활체육관련 보험 및 실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취소시 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324-5053) - 예비 대기자는 10명까지이며, 접수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 강습에 3회 무단 불참시 자동 배제되며, 순번에 따라 대기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 무분별한 접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신청바랍니다. 처 인 구 청 장
2013.04.03
자세히보기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신고 참여를 당부합니다. 주변에 거동 수상자 및 총기류ㆍ폭발물ㆍ화학물질ㆍ북한물품등 특이물품 발견시 바로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661-1133(부대직통),1337(기무부대),111(국정원),113(경찰)신고포상금5억(간첩선은7억5천만원), 간첩 관련 압수물 3천만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와 지역안보의 초석입니다.
2013.04.02
자세히보기 >2013년 1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 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상이한 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번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수 없어 직권조치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3.03.21 2..대상자 : 권*주 외 16명 3.공고기간 : 2013.03.29 ~ 2013.04.15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2013.03.29
자세히보기 >전 세계의 FTA 진행, 시장의 개방 및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경영 중심 농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통한 영농기술의 습득 및 경영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실현 및 규모의 경제화 실현을 위하여 교육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2013. 03. 26.(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사면(T 031-324-56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3.25
자세히보기 >시흥시 공고 제 2013-5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37조(휴업과 폐업의 신고)에 의거 휴업신고를 득한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우편물 안내, 사무실 확인, 거주지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시 흥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업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3. 3. 22 ~ 2013. 4. 5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상호 성 명 사 무 실 주 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 유 (주)국제환경 박병태 (63.08.03) 정왕동 1429-1 3층 법27조 (경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에 규정 위반으로 허가들 득한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실 소재지, 연락처, 차량확인 등을 할 수 없어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2013년 4월 5일까지 행청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시흥시 청소행정과 (전화 031-310-3169, 팩스 031-310-2811)
2013.03.25
자세히보기 >□「주택법」시행령 개정(‘13.01.09) 및「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13.03.08)에 따라, 주요 내용 설명과 원활한 관리규약 개정을 위하여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교육개요 ○ 일 시 : ‘13. 03. 28.(木) 14:00 ~ 17:00 (3시간)○ 장 소 : 시청 3층 에이스홀○ 목 적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인원 : 약 500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강 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정자홍 사무국장(* 개인사정에 따른 강사 변경*)□ 교육내용○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유의사항○『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주요 개정내용- 층간소음 분쟁관련 규정- 어린이집 위탁 관련 표준안 제시-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명확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분양·임대 혼압단지 관리방법 명확화-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조문 명확화 등붙 임 : 교육계획 1부. 끝.
2013.03.20
자세히보기 >「2013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행 사 명 : 처인구민과 함께하는「2013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행사일시 : 2013. 3. 22(금). 09:00 ~ 묘목 소진 시 까지○ 행사장소 : 처인구청 후문 앞 라이온스 공원○ 행사내용 : 처인구민을 대상으로 한 나무나누어 주기 (1인당 2주) 및 산불예방 서명운동 - 유실수(대추,매실,모과) 3,467주 선착순 배부 - 봄철 산불 예방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동참 구민 서명운동 전개○ 행사주최 :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 324-5372)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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