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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 2012 - 896호 공 고 담배사업법 제22조2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규정에 의거 아래 장소의 담배 소매업을 폐업하고 이를 공고 하며, 동 장소 및 인근 장소의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상 호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비고 경광마트 처인구 김량장동 296번지 2012.11.23 소매인 사망에 따른 폐업 옛고을 처인구 김량장동 330 금연상회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293호 의대종합식품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799 아파트현장식당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산36호 베네치아아파트현장식당 한국브레이크공업(주) 처인구 남사면 북리 608 은화삼골프장 처인구 호동 산6 평화상회 처인구 김량장동 269호 ‘없음’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556호 진주상회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363호 ‘없음’ 처인구 운학동 650 1.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 접수 기간 : 2012.11.23.(금) ~ 2012.11.30.(금) 18:00 ○ 신청 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 ※ 지정기준 : ① 신청서접수일 현재 점포사용권리를 확보한 자 ②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우편접수 불가) ○ 구 비 서 류 : 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의한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②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약도 1부. 2. 접수기간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확인(현지조사)후 적합대상자 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소매인 결정 ○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우선지정대상자격이 있으면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이상이면 공개추첨으로 결정 ○ 우선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접수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자에 대한 추첨 ○ 추 첨 일 시 : 추후 개별 통보(유선) ○ 추 첨 장 소 :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286)] ○ 추첨시 지참물 : - 본 인 참석시 : 신분증 - 대리인 참석시 : 신청인의 인장, 대리인 신분증 2012. 11. 23.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2012.11.23
자세히보기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 2012 - 893호 공 고 담배사업법 제22조2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규정에 의거 아래 장소의 담배 소매업을 폐업하고 이를 공고 하며, 동 장소 및 인근 장소의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상 호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비고 진우마트 처인구 삼가동 265 진우(아)상가 1동 307호 2012.11.22 폐업 1.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 접수 기간 : 2012.11.22.(목) ~ 2012.11.28.(수) 18:00 ○ 신청 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 ※ 지정기준 : ① 신청서접수일 현재 점포사용권리를 확보한 자 ②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우편접수 불가) ○ 구 비 서 류 : 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의한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②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약도 1부. 2. 접수기간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확인(현지조사)후 적합대상자 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소매인 결정 ○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우선지정대상자격이 있으면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이상이면 공개추첨으로 결정 ○ 우선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접수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자에 대한 추첨 ○ 추 첨 일 시 : 추후 개별 통보(유선) ○ 추 첨 장 소 :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286)] ○ 추첨시 지참물 : - 본 인 참석시 : 신분증 - 대리인 참석시 : 신청인의 인장, 대리인 신분증 2012. 11. 22.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2012.11.22
자세히보기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투표당일 용인시 전지역 내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우편접수(서면신청서 작성) (별지참조)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321-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2층) 2. 신청기간◇ 2012. 12. 1. ~ 2012. 12. 19.(투표일)까지 ※선거당일 신청자는「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6585)로 신청 3. 차량운행일시 ◇ 2012. 12. 19.(수) 07:00~18:00
2012.11.19
자세히보기 >□ 접수기간 : 2012. 11. 20(화) ~ 11. 28(수) ※ 토ꋯ일, 공휴일 제외 □ 사업기간 : 2013. 1. 2 ~ 4. 12 (약 4개월간) □ 접 수 처 : 양지면사무소(031-324-5852~3) □ 구비서류 : 신분증, 중증장애인 의사소견서(필히 첨부), 기타 증빙서류
2012.11.19
자세히보기 >동부동 공고 제2012-37호 동부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동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장 ------------------------------------------------------------------------------------------------------------------------ 1. 모집인원 : ○○명 이내 2. 접수기간 : 2012. 11. 15. ~ 11. 30. 18:00까지 (11일간, 토․일요일 제외) 3. 접 수 처 : 동부동주민센터(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4. 구비서류 : 첨부파일(서식) 참조 가. 지원서 1부(동부동 홈페이지 이용 및 동부동주민센터 비치) 나. 이력서 1부(사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5. 신청자격 동부동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6. 신청방법 : 개별 방문신청 7.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동 주민센터(☎ 324-5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되며 매월 소정시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
2012.11.15
자세히보기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ㅇ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번지 동영센트럴타워 206호ㅇ 대표전화 : (031) 428-1833 / 전송 : (031) 428-1891~2ㅇ 홈페이지 : http://www.adc.go.kr붙 임 : 1.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안내문 1부. 끝.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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