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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복을 재사용함으로써 소비절약에 대한 관심과근검절약 정신을 키워주기 위한『사랑의 교복 나눔장터 행사』를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10:00~16:00○ 장 소 - 처인구 : 용인초등학교 강당 - 기흥구 :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 수지구 : 수지구청 1층 로비○ 주최 : 용인시○ 주관 : 용인시 새마을부녀회, 용인YMCA 수지녹색가게○ 품목 : 하복, 동복, 체육복 등 ○ 접수 : 시청 청소행정과, 구청 생활민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 : 유료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으로 사용)○ 문의 - 용인시청 청소행정과 : ☏ 031-324-3377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5292 -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6292 -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8299
2013.01.29
자세히보기 >o 14번, 14-1번 마을버스 경유 운행 안내 - 변경일시 : 2013.01.17(목) - 변경내역 : 붙임참조 (노선도,변경시간표)
2013.01.25
자세히보기 >◈ 2013.1.31.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이상인 이·미용업소와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에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이·미용업소 및 휴게·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옥외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취지는 이용 고객들에게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옥외 :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소의 내부공간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소와 관계된 공간적 범위 ※ 최종가격 :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업종별 가격표시 방법은 이용업의 경우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피부미용의 경우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 등 각 5개 이상으로 표시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하며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미용업은 목욕·숙박 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할 수 있고 기존 메뉴판(책자형 포함)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하거나 투명한 창문,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 또한 2013.01.0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종지불가격표시 제도』는 영업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미용업소 및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제과점)이 대상이며 업소 내부에 최종가격을 표시 하여야 하고 이중 식품접객업은 기존 인분으로 표시하던 것을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도 해야 한다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2013.01.25
자세히보기 >시청 및 3개구청, 읍면동 화상장비 설치 안내 1. 설치목적 : 다문화가정 화상상봉2. 화상상봉 :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사이트(http://family.invil.org)를 통한 화상채팅(다국어 지원)3. 설치장소 : 시청(민원실 1대), 3개구청(민원실 각1대), 읍면동(각1대)4. 주의사항 : 본인외 다른인물, 특정장소를 지속적으로 비추고, 녹화, 녹음, 전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장비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2013.01.25
자세히보기 >보육료 신청대상 및 절차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2013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만5세 2007.1.1~2007.12.31 -신청기간◌ 2013. 2. 4일부터 신청 가능 -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전 사전 신청 -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양육수당 신청대상 및 절차 -신청대상◌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 2013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0~12개월 미만 20만원 만1세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만2세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0만원 만3세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만4세 48개월 이상~60개월 미만 만5세 60개월 이상~72개월 미만 -신청기간 ◌ 2013. 2. 4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 2013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시기 지원금액 만3세 2009.1.1~2009.12.31 2013. 3월부터 3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013. 3월부터 만5세 2007.1.1~2007.12.31 2012. 1월부터 ※ 정부지원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액이 3만원미만일시 차액만큼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개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아동 ◌ 도내에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별도 신청 불필요
2013.01.24
자세히보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3년도(2012년도 기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2012년12월31기준)하여 2013.02.08(금)까지 처인구 산업환경과로 우편,팩스(FAX.031-324-5349)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032-560-7482~5, -7487~9, -7499) 처인구 산업환경과(☎031-324-5281) ※ 조사표 작성이 일부 어려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사본과 함께 방문 제출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공지사항” 또는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www.cheoingu.go.kr) “처인소식”(201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2012년 기준) 참고) 4. 아울러 동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같은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2013.01.23
자세히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자 및 미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1.22.~2012.01.31.(10일간) 2. 대 상 자 : 권00 외 4인3. 붙 임 : 공고문
2013.01.22
자세히보기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신청요령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농어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희망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농림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2014년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1부. 끝.
2013.01.22
자세히보기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 신청기간 : 2013. 2. 4(월) ~ 2. 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모집분야 및 인원 - 거리환경지킴이사업(80명) : 거리환경 정화작업 - 학교숲가꾸기(16명) : 화단정리,잡초제거 □ 신청대상 : ❍ 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로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 소득인정액 하위 가구 우선 선발(단,부부의 경우 1명만 참여가능)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피부양자일때에는 제외)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 참여자 기초노령연금 신청 후 탈락자는 참여배제 □ 근무형태 ❍ 참여기간 : 2013. 3월 ~ 12월(9개월이내, 탄력적 운영) ❍ 근무시간 : 월40시간 / 1일 3시간 / 주4일 / 마지막주 2일 2시간 □ 보 수 : 월 20만원 □ 신청시 제출서류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반명함판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자녀에게 등재되어 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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