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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의 중복되고 굴곡져비효율적인 버스노선 체계를 개선하고,대중교통을 경전철과 연계하여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아래와 같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오니,시민들께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편일시 : 2013.04.27.(토) 첫차부터 ◈ 개편노선 ◉ 87번(-1,-2,-3) 90번 ☞ 90번으로 통합 (포곡읍사무소~전대역~모현면주민센터) ◉ 12번 노선단축(마성2리~둔전역) ◉ 70번 노선단축(금어리~둔전역) ◉ 85번(-1,-2), 89번 ☞ 89번으로 통합 (전대역~모현면주민센터~외대입구) ◉ 14-2번 ☞ 20번으로 통합 (용인터미널~운동장송담대역~광주축협) ◉ 20-1번 ☞ 87번으로 변경(포곡읍사무소~전대역~모현․내계일) ◉ 98번, 82번 ☞ 82번으로 통합 (용인터미널~운동장송담대역~대대3리) ◉ 95번, 96번 ☞ 95번으로 통합 (용인터미널~운동장송담대역~추곡리) ◉ 81번 터미널로 종점변경(용인터미널~운동장송담대역~배실) ◉ 81-1번 터미널로 종점변경 (용인터미널~운동장송담대역~양지면주민센터) 증회 ◉ 2-1번 일부단축 ☞ 2번으로 변경 (용인터미널~운동장송담대역~피렌체~코아루~마성2리) ◉ 2번 노선단축 및 순환노선 신설 ☞ 2-1번(코아루~피렌체~둔전역~코아루) 2-2번(코아루~피렌체~유림동주민센터~고진역~코아루) ◉ 93-2번 ☞ 92-1번으로 변경(용인터미널~성지아파트) ◉ 74번, 74-1번 ☞ 74번으로 통합, 터미널로 종점변경 (용인터미널~온누리요양소) ◉ 5-1번(풍림아파트~삼가역~운동장송담대역) 마을버스 노선신설 ※ 경전철역 경유 노선은 제외 ◈ 문 의 : 용인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324-2298) 경남여객 (☎ 323-2061 / 338-4444)
2013.04.24
자세히보기 >1. 정기이용권버스 5월분 이용자 모집 안내 가. 모집기간 : 2013. 04. 20 ~ 04. 26 (선착순 마감) 나. 모집방법 : 운수업체에서 지역별 이용자 모집 1) 운수업체 홈페이지「경남여객」,「KD운송그룹」참조 2) 전화번호 : 경남여객 031-251-3721, KD운송그룹 02-3436-6366 다. 운행개시 : 2013. 5. 1일 예정(30명 이상 모집시 운행) 2. 정기이용권버스(한정면허)인가 및 요금수리 내역 구분 운수업체명/ 홈페이지명 면허내역 이용요금 비고 1 (합자)경남여객/ 경남여객 정기이용권버스운송사업 용인(명지대) - 서울역 1일 2회 (07:00, 07:30) 월11만원(20일 기준) 정기이용권 5,500원/1회당 좌석제, 평일 편도(출근) 운행 기타 관련법 및 업체 운송약관에 의거 시행 2 (주)대원고속/ KD운송그룹 정기이용권버스운송사업 용인(수지) - 서울역 1일 2회 (07:00, 07:30) 월10만원(20일 기준) 정기이용권 5,000원/1회당
2013.04.23
자세히보기 >ㅇ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있으신 분의 신청 바랍니다. - 일 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09:00 ~ 12:00 - 장 소 : 중앙동 주민센터 2층 미용실 - 내 용 : 이미용 봉사(머리깎은 어르신 머리감겨 드리기) - 특 전 *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모집시 가점 부여 *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및 기타 교육시 참여기회 부여 - 문 의 : 031-324-5892
2013.04.21
자세히보기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비태세 강화를 통해 입주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3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계획』이 우리시 주택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경비 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3. 5. 2.(木) 14시 ~ 18시 (4시간) ○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 ○ 대 상 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교육구분 : 법정 의무교육 ※ 미 이수자 과태료(500만원이하) 처분 대상 ○ 법적근거 :「주택법」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 교육내용 - 방범교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성범죄 예방 관련 소양교육 - 소방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응급처치 요령 ○ 강 사 - 방범교육 :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장 박 웅 - 소방안전교육 : 용인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이재형, 역북센터 이지해 붙임 : 2013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 계획 1부. 끝.
2013.04.19
자세히보기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말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일 자: 2013.05.11.(토), 2013.06.22.(토)2. 시 간: 09시~13시 (총 4시간)3. 장 소: 문예회관 처인홀(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46)4. 대 상: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 중 현재까지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5. 준비물: 신분증6. 기타사항 가.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09시 이후 입장불가) 나. 간소복 차림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04.19
자세히보기 >정보화교육 동기 및 성취감을 부여하고, 정보격차해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대상'2013년 정보화제전' 시행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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