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8]건
0.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선발0. 저소득범위(조례 제2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정, 우선돌봄차상위 0. 자격조건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2013.05.16
자세히보기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 2013 - 20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실시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회에 걸쳐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옴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7.(화) ~ 5. 30.(목) [23일간] 3. 공시송달 내역 대상자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법적근거 과태료 비 고 전일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9, 606동 40*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2013. 3. 26.(화) 09:50경 05더46** 차량 운전중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2로 상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함.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금30,000원 - 반송사유: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행정청(수지구 생활민원과)에 미리 알려주신 후 의견제출 하여주시고, 의견제출 후 도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부과 될 과태료의 100분의 20(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이 실시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 생활민원과(☎031-324-8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6. 수 지 구 청 장
2013.05.07
자세히보기 >1. 모집기간 및 가입 대상,절차 구 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신규) 비 고 모집기간 5.1(수)~5.10(금) 가입대상 - 일반근로시장 참여 기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경우 - 민간위탁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내일키움통장은 용인지역자활센터 에서 일괄 신청접수 배정인원 10명 14명 지원대상자선정 5.13(월)~5.15(수)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5.13(목)~5.22(수) 하나은행(용인지점) 방문신청 및 입금 적립기간 3년 적 립 액 월 100천원 월 50~100천원 지원조건 3년이내 탈수급시 3년이내 일반 근로시장에 취․창업시 중도해지시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국가) ․민간매칭금 지원 ․탈수급시 이행급여특례(2년간) ․내일키움장려금(국가)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통장 지원액은 대상자별 차등지원
2013.05.07
자세히보기 >제391차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실시계획을 게시하오니 각 직장민방위대에서는 동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5.01
자세히보기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점검,단속 하오니, 업주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2013.04.30
자세히보기 >○ 2013년 쌀소득 및 밭농업(하계)보전직접지불사업 등록신청 - 기 간 : 2013.5.1. ~6.15.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구청(동)·읍·면사무소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식
2013.04.25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