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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용  인  시  장-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건축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3240  (FAX) 031-324-2419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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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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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321-1390)   ☞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 또는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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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1.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3. 공고일자 : 2014.02.06 4. 용인시 해제지역 :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면적 : 2.61㎢) 5. 용인시 재지정지역: 해당없음 6. 문의처   -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송윤진(031-324-5133)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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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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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및 도로구간 주민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7조의3 규정에 의거시민들에게 도로구간 설정 및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14. 2. 4 ~ 2. 18(15일간)○ 의견수렴 대상 : 명지로16번길 외 5개구간(붙임 참조)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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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대상 주말농장 분양신청·접수 안내

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입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주말농장 결연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 공동주택단지 대상 주말농장 분양신청·접수 ≫ 가. 기 간 : 2014. 2. 10.(월) ~ 3. 14.(금) 나. 농장위치 :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97번지 일원, 이동면 덕성리 72,109번지 다.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단지 내 자생단체 (노인회, 부녀회 등)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5인 이상 소모임 (비의무 단지는 인접단지와 연계) 라. 접 수 : 용인시 홈페이지 양식에 의거 방문 또는 우편·팩스접수 ※ 신청 시 주의사항 : 위치·현장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마. 선정방법 : 선착순 분양 - 신청기간 중 수시로 분양 확정하며, 결연사업 확정통보를 받은 후 농장주에게 사용비용 직접 납부 ※붙 임 주말농장 분양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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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2013년기준) 전국오염원 조사표 제출 안내

2014년도(2013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표 제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4년도(2013년도 기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2013년12월31기준)하여 2014.02.10(월)까지 처인구 산업환경과로 우편,팩스(FAX.031-324-5349)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032-560-7482~9)                처인구 산업환경과(☎031-324-5281)  ※ 조사표 작성이 일부 어려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사본과 함께 방문 제출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공지사항” 또는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www.cheoingu.go.kr) “처인소식”(2014 폐수배출업소 조사표(2013년 기준) 참고) 4. 아울러, 동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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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ㆍ소화전ㆍCPR익히기 119특별 이벤트

= 소화기ㆍ소화전ㆍCPR익히기 119특별 이벤트 =소소심 인증샷 공모전 안내가. 공모전명 : 소ㆍ소ㆍ심 인증샷 공모전 나. 대상분야 : 2개 부문(사진, 동영상)다. 공모주제 : 소화기ㆍ소화전ㆍ심폐소생술을 활용하는 모습라. 공모기간 : 2014. 2. 3. ~ 2. 21. / 20일간마. 공모자격 : 용인시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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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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