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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와 이를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한 「알고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08.07
자세히보기 >□ 2013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가. 교육 일시 : 2013. 09. 10(화) 13:30 ~17:10 나. 교육 과정 :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다. 교육 장소 : 경기도 교통 연수원(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6) 라. 교육 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교육 마. 교육 대상 : 용인시 옥외광고업 등록자 바. 교육 방법 : 위탁교육(경기도옥외광고협회 ☏031-251-8600) 사. 교육 비용 : 25,000원 아. 기타 사항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과태료)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013.07.31
자세히보기 >법무연수원 기간제 근로자(영양사) 채용 공고법무연수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영양사)를 붙임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2013.07.03
자세히보기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안내방송 실시를 통하여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 안내방송 내용(예시) ≫ 주민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립니다. 우리집 방바닥은 아래층 천정입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늦은 밤에 악기나, 오디오,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삼가 합시다. 아파트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아래·윗집 간 서로 인사하며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붙 임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1부. 끝.
2013.06.21
자세히보기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란?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이 됨을 의미 •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이 18세 이후 사회에 나갈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01년생) 등 • 지원기간 : 요보호아동은 0세~18세, 기초수급아동은 12세~18세까지 지원 ※정부의 매칭지원은 만18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가능 • 지원내용 : 보호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거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 펀드로 월 3만원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 • 적립금 사용 및 방법 : 만18세 이후 학자금, 자격취득비용, 취업 훈련비용, 창업지원,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한정, 만24세 이후 사용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가능 ▣ 용인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현황 소계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시설 가정복귀 기초수급 349 159 60 6 10 31 6 77 ▣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결연 필요성 • 디딤씨잇통장은 매월 아동입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부지원으로 매칭하고 있으나 저소득 아동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 적립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음 → 빈곤의 악순환 • 후원자가 아동에게 1만원을 후원하면 아동은 후원금 1만원, 정부지원금 1만원으로 총 2만원을 적립하게 됨 → 두배의 희망, 두배의 나눔 ▣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방법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324-4508)에서 후원대상아동 정보 확인 후 •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후 후원신청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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