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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대 상 : 용인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 ○ 1인당 사업비 : 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 내 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신청기간 : 2019. 3. 29.(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동지역은 처인구청 산업과 ○ 사업신청서 접수시 준비물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
2019.03.07
자세히보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2019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2019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13.(수) ○ 접 수 처 : 시청 농업정책과 ○ 참여대상 - 관내 농·임·축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하는 농·임·축산업인(단체) - 관내 농·임·축산물을 주재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관내 가공업체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농업인 확인 서류 등 - 농업인확인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가공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제조 허가 서류, 관내 농산물 사용 증빙서류 - 판매자가 본인(신청자)이 아닌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납부증명서 등 증빙자료 ○ 운영장소 및 일정 - 기간 : 2019. 4. 1.(월) ~ 11. 29.(금) (10:00 ~ 16:00) - 장소 : 청소년수련관 앞(화), 수지구청(월·목), 기흥구청(금) ※ 추후 장소 및 일정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3.07
자세히보기 >최근 난방계량기 수리 소홀 등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타세대 부과 전가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방지 관련하여,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우리구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 관리규약 및 “붙임”의「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난방계량기 고의 훼손 및 수리 소홀에 따른 난방비가 0원에 해당 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1월 ~ 2019년 2월 기간 내에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부과 실태 및 조사결과를 2019. 3.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joannelim@korea.kr) 송부 및 아래 메일제목 반드시 준수 ※ 메일제목 : OO읍/면/동 OOO아파트 난방비 실태조사 붙임 : 1.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2. 제출 서식 1부. 끝.
2019.03.06
자세히보기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1. 신청기간 : 2019. 1.~11. 2. 신청장소 : 경작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구청 ※ 경작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경작지 면적이 큰 시군에 신청 3.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연장) 소요 및 유지비용 지원 4.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인증유지 소요비용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붙임 신청서 1부. 끝.
2019.03.05
자세히보기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02.28
자세히보기 >2019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3.1. ~ 4.30. ○ 신청대상 : 사업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무농약,유기인증) 유지한 필지 -사업신청일 ~ 10.31.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구청) -대상농지가 2개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 개별 접수 ○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신청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은 갱신 전후를 제출하며 세부필지내역도 포함되어야함 ○ 지급한도 : 농가 당 지급한도 면적 5ha ○ 품목별지급단가 - 곡류, 채소, 기타 :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과실류 : 유기 1,500천원, 무농약 1,380천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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