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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사업 개요1. 사 업 명 : 2019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2. 내 용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3.지원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4.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5.신청기간 : 1차 (4월 1일(월) ~ 4월 19일(금) /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6.신청방법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단체)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7.제출서류 :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19 1차 주거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8.문 의 : 주거지원사업팀(02-861-3011)
2019.03.29
자세히보기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제2회 육묘업등록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9년 제2회 육묘업등록 교육 ○ 신청기간 : 2019. 3. 26.(화) ~ 4. 23.(화) ○ 신청방법 : 팩스(054-383-9795) 또는 이메일 ○ 교육일자 : 2019. 5. 2.(목) ~ 5. 3.(금) ○ 교육장소 : 경북대학교 IT대학 2호관 101호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 경북대학교)] ※ 향후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9월(국립종자원), 12월(국립종자원)에 추가 실시 예정 ☎ 문의전화 : 054-383-9796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2019.03.27
자세히보기 >청결한 원삼면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이동식 AI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설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3.22
자세히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농업입(농업법인)을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기한내에 붙임 서식에 따른 후보자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을 2019.3.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내용 ○ 선발대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별표 1)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발기준 :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종합평가 ○ 공고기간 : 공고일 ~ 3.29. ○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19. 3.18. ~ 3.29.(10일간,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군·구(신지식농업인 업무 관련 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농업인은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서식1)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붙임 2019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1부. 끝.
2019.03.22
자세히보기 >2019년 친환경·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G마크 인증 경영체는 2019.03.26.(화)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G마크 인증 경영체 나. 사 업 비 : 67,667천원(도비 20,300 시비 20,300 자부담 27,067) 다. 지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라. 사 업 량 : 5개소(개소 당 총 사업비 15,000천원) 마. 사업내용 : 생산품목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비닐하우스 신·개축 및 비닐교체, 농기계(부속기 포함) 등은 제외 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인증서 사본 붙임 2019년 친환경·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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