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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영농 등 농식품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9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의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농업인자녀 대학재학생 및 농식품계열 대학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 장학금종류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식품인재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대상 : 농업인자녀 대학 재학생 및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신청기간 : 2019.6.27.(목) 10:00 ~ 7.9.(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 끝
2019.07.01
자세히보기 >광주태전2지구 A1블록 경남아너스빌」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문서번호: ㈜ 경남기업 경개사 19-48(2019.06.24.)호 지 구 (공급 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비 고 소 계 22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태전2지구 A1블럭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19. 07. 11.(목)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02-2210-0275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63A 8 63B 3 63C 2 73A 2 73B 3 73C 2 73D 2○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2세대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7.3)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6.28.(금) ~ ‘19.7.3.(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6.27) → 읍면동 신청·접수(6.28~7.3)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7.4~7.5) → 접수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7.8)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7.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7.10) → 인터넷청약접수(7.16)
2019.06.28
자세히보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업 박람회에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홍보관을 조성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참가 신청서를 19.7.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및 참여방법 - 행사명 : 2019년 친환경유기농업박람회 - 기 간 : 2019. 8. 1.(목) ~ 8. 3.(토) 3일간 - 장 소 : 코엑스 4홀 - 참여방법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농업경영체 및 가공업체가 19.7.10.(수)까지 붙임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메일(krucc@naver.com)전송붙임 2019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경기도 홍보관 참가안내문 1부
2019.06.25
자세히보기 >여권미원실 직원(공무직) 총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목요야간 여권민원실 휴무를 실시하오니 여권 발급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7.4.(목) -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 09 ~ 18시
2019.06.21
자세히보기 >2019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추가 접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 추가 접수 기간 : 2019. 6. 18.(화) ~ 2019. 7. 16.(화) ○ 신청대상 : 사업 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인증) 유지한 필지 ※ 사업신청일 ~ '19. 10. 31.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 제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구청) ○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신청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은 갱신 전후를 제출하며 세부필지내역도 포함하여야함 ○ 지급한도 : 농가 당 지급한도 면적 5ha ○ 품목별 지급 단가 - 곡 류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과 실 류 :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380천원/ha 붙임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9.06.20
자세히보기 >2019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 가공업체 융자)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019. 7. 5.(금)까지 시청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 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자격 -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가능)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 자금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 자금 연 2.5% ※ 시설 및 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 자금(2년 이내 상환) ☎ 문의: 시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팀 031-324-3208
2019.06.20
자세히보기 >○ 문서번호: ㈜ 반도건설 190613-0150(2019.06.13.)호 지 구 (공급 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3 3 ○ 위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RC-2블럭 운서역 반도유보라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19. 06. 28.(금)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1800-221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83 1 1 84A 1 1 84B 1 1○ 유형 및 배정호수 : 총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6.24)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6.18.(화) ~ ‘19.6.24.(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6.14) → 읍면동 신청·접수(6.18~6.24)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6.25~6.26) → 접수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6.27)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2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6.28) → 인터넷청약접수(7.3)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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