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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2.11.(월) ~ 2.15.(금) - 모집호수 : 505호(1형 : 400호, 2형 : 100호, 3형 : 5호) - 신청자격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신청장소 : 원삼면사무소 복지팀(031-324-5752)* 기타 문의처-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LH경기지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센터 ☎ 031) 280-4734, 4731- 공사 대표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2019.02.13
자세히보기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안전교육 이수, 안전검사 이행,보험가입”을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향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안전검사,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놀이시설 등을 붙임(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단지 관리주체에서는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 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설은 같은 법 제31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관리주체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은 합격수료증 및 보험증서가 발급되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료일 2주 전에는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에 보험 가입 내용 및 관리주체 연락처, 주소(변경시)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같은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붙임2)과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 사항 및 벌칙” 및 “안전검사 불합격놀이시설 이용 금지 조치방법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 기간만료 시설 현황(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각 1부(총11쪽). 2.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및 벌칙, 이용금지시설 조치방법(요약) 1부(총4쪽). 끝.
2019.02.13
자세히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에 따라 “2018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중대사고 분석결과를 온/오프라인 아파트게시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사고 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주요원인의 98.7%가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픽토그램(그림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설치 검토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총27쪽)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픽토그램 디자인 활용가이드(총17쪽)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픽토그램 1~3 각1부(총3쪽). 끝.
2019.02.13
자세히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7조 제3항에 따라 박곡4리 이장 임명대상 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02. 12. ~ 2019.03. 05. [21일간] ○ 공고대상 : 박곡4리 마을 ○ 공고내용 : 이장임명사항 공고 붙임 이장임명사항공고문. 끝.
2019.02.12
자세히보기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제1회 육묘업등록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9년도 제1회 육묘업등록 교육 ○ 신청기간: 2019. 2. 1.(금) ~ 2. 28.(목) ※신청방법: 팩스(02-882-4945) 또는 이메일(kwonjk@snu.go.kr) ○ 교육일자: 2019. 3. 14.(목)~3. 15.(금) ○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1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101호) ※향후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5월(경북대 예정), 9월(국립종자원), 12(국립종자원)에 추가 실시 예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2.07
자세히보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020~2022년(3년 1주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9. 2. 1.~3. 29.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각 구청(동지역), 읍면사무소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신청한 농업경영체※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혹은 문의(처인구청 산업과 ☏031-324-5343) 바랍니다.
2019.02.01
자세히보기 >2019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제도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개요 ○신청기간 : 2019.02.11.(월)까지(연 4회 신청_분기별) - 인증을 받은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신청자격 : 국가인증을 받은 자(GAP, 친환경,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등) ○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내산 농수산물 원료로 사용) ○신청접수 : 신청 경영체 사업장 소재지(처인구 동지역은 처인구청 산업과, 읍면일 경우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G마크 인증 경영체 신청서, 품질관리 각서, 국가 인증 인증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G마크 인증제도 운영계획 1부. 끝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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