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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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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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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 6차수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물품지원사업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안내     □ 추진 개요 ❍ (지원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정* * 미혼 한부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 혼인기록이 없는 대상자에 한함, 아동은 공고기간 기준 36개월 이하 아동에 한함 ❍ (지원내용) 아동용 유모차 1대 ❍ (사업일정) 3월 ~ 10월(총 7회)…일정 변동 가능 사업공고 접수기간 대상가구 발표 지원규모 1차(`18.3.28) `18.3.28.~`18.4.2* `18.4.17 70가구 2차(`18.4.18) `18.4.20~`18.4.30 `18.5.16 70가구 3차(`18.5.16) `18.5.21~`18.5.31 `18.6.15 70가구 4차(`18.6.20) `18.6.20~`18.6.30 `18.7.16 70가구 5차(`18.7.18) `18.7.20~`18.7.31 `18.8.16 70가구 6차(`18.8.17) `18.8.20~`18.8.31 `18.9.17 70가구 7차(`18.9.18) `18.9.20~`18.9.30 `18.10.16 80가구   □ 진행 절차 진행 절차   제출자료   내 용           대상가구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ㆍ접수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신청 링크) http://goo.gl/jUHGRf *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 사업관련 내용은 복지로 내 복지서비스 → 민간 복지서비스 참조 󰀻         대상가구 발표   추가서류 요청가능   ‧ 대상가구 발표(사회보장정보원, 공문안내) ‧ 추천대상자에 따라 질의 또는 서류요청을 할 수 있음 󰀻         물품 발송   -   ‧ 각 가정으로 물품 발송(홀트아동복지회) 󰀻         결과보고   후기 작성(인터넷)   ‧ 대상가구에 후기작성 및 설문참여 독려 (후기작성 링크 : https://www.holt.or.kr/apply/0801/id/15) ❍ 사업관련 FAQ 1)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한부모 유모차 지원사업과 다른 사업인가요?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 가능한 미혼한부모 유모차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단, 미혼한부모 대상 발굴에 한계가 있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협조를 통해 지원하려고 합니다.   2) 미혼한부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 혼인기록이 없으신 분을 말하며, 이전에 혼인·이혼 기록이 있으신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등 이미지 파일 업로드 등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추천기관란’에 ‘사회보장정보원’을 꼭 기재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이부분 또한 대상자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셔야 됩니다. 신청 관련 부분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민간 복지서비스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신청탈락된 가구를 다음차수에 또 신청해도 되나요? 공고기간 기준 36개월 이하 아동이면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5) 작년에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 에 선정되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작년에 지원을 받으셨던 대상자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추천기관란에 무슨 내용을 기입해야 되나요? 추천기관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안내받은 경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을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7) 인터넷으로 꼭 후기를 작성해야 하나요? 물품지원에 대한 인수증, 결과보고서를 담당자로부터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꼭 작성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lt.or.kr/front/apply/0801/id/15)   ❍ (기타문의) 희망복지중앙지원단 문정현 주임(☎02-6360-6484)   ❍ (참고) 후원기관 소개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을 시작으로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중심 사회복지를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아동을 돌보는 가정위탁을 실시하고,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 미혼한부모와 장애인,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 빈곤아동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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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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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자료

1. 평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단지 입주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어 왔으며, 2018.07.17.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의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다시 취업이 제한됩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귀 단지에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처인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8.31.(금)까지 이메일(gob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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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 B5블록(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다문화가족)

※하남감일 B5블록(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다문화가족)'18.9.7.(금)까지파일참고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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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우미 서비스」 자원봉사자 모집

「민원안내 도우미 서비스」 자원봉사자 모집  용인시청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서비스」를 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 용인시 거주자 19세 이상 성인 2. 모집인원 : 2명/일(오전1명, 오후1명) 3. 모집기간 : 수시모집 4. 봉사기간 : 2018. 9. 3(월) ~ 2018. 9. 28(금) 5. 봉사시간 : 평일(월~금), 오전 또는 오후 선택 (오전09:00~13:00 / 오후13:00~17:00) 6. 접수방법 : 1365 자원봉사포탈 7. 봉사장소 : 용인시청 종합민원실 1층 8. 봉사내용 : 「민원안내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여권신청서 등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 및 보조 (영문성명 기재,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 등) - 무인민원발급기 및 복사기, 팩스 등 행정장비 사용 안내 -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민원을 마칠 때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9. 문 의 처 :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324-3118)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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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안내(토탈뷰티패션 판매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안내 〇 과 정 명 :「토탈뷰티패션 판매전문인력 양성과정」3기 〇 교육기간 : 2018. 9. 3. ~ 9. 28. 〇 대 상 : 취업 희망 구직자 〇 접 수 처 : LWJ센터(☏031-323-0522)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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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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