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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4]건

하남강일 A5BL 공공임대리츠(10년) 특별공급 안내(한부모가족)

2018. 10. 24.(수)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하남강일 A5BL 공공임대리츠(10년)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특별공급을 추진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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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장현지구 A2, A10BL 특별공급 안내

2018.10.17.(수)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시흥장현A2 및 A10블럭 10년 공공임대 리츠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특별공급을 추진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안내문 1부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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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8)모현읍 능원리 306-4번지

(2018.9.18)모현읍 능원리 306-4번지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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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8)모현읍 능원리 306-5번지

(2018.9.18)모현읍 능원리 306-5번지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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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홍보물 관련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에 많은 용인시민이 참가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붙임 홍보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 일 시 : 2018. 10. 6.(토) 08:00~13:00 (개회식 09:30)            □ 장 소 : 용인종합운동장            □ 참 가 비 : 5,000원       ※ 참가비는 삼성전자의 1:1 매칭그랜트를 통해 1인당 1만원을 용인시에 기부           □ 주요행사 : 나눔워킹(5km), 사회적 기업/복지단체 홍보 부스, 축하공연                           가족체험프로그램, 경품추첨 등          □ 홍보물 직접 수령방법 :                 용인시 체육진흥과 방문 후 직접 수령[9.11.(화)~9.13.(목)]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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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장현 A2블록(10년 공공임대리츠)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시흥 장현 A2블록(10년 공공임대리츠)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명시흥판매부 4301(2018.09.04.)호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15 7 ○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18.10.17.(수) ○ 특별공급 신청 예정일: ‘18.10.24.(수)(08:00 ~ 17:30) ○ 접수방법: 인터넷 청약 www.apply.lh.or.kr ○ 연락처 : 02-2026-9481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공임대) 51 5 2 59 10 5○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2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9.27)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9.7(금) ~ 9.27(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9.4)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7~9.27) → 신청자 취합(9.28) → 국토부 전산 의뢰(9.29)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18)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0.19) → 인터넷청약접수(10.24)예정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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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현황 서식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협조 요청하오니, 2017. 11 ~ 2018. 02 (비용 발생일 기준)사이에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세대가 있는 단지에서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9. 7.(금)까지 메일(vivasu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단지로 간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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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다문화가족)

□ 공급대상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B-6블록 ㅇ 시행사 : ㈜NHF제1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ㅇ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택형별 내역 블록 공급유형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전용면적 (㎡) 공급 호수 입주 시기 B-6블록 합계 486 '21.02 (예정) 화성 남양뉴타운 B-6블록 10년 공공임대 리츠 069.9300A 69A 확장 69.93 280 069.7500B 69B 확장 69.75 45 069.9800C 69C 확장 69.98 45 084.9300A 84A 확장 84.93 116 ※ 상기 세대별 주택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 입주자 모집공고 2018.10.19(예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주택 특별공급 선정자 인터넷 신청접수 2018.10.24(예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 계약체결 2018년 12월 중 방문계약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조건 : 현재 임대조건 산정 중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해당 주택 신청자(일반,특별공급 등)에게 제공되는 임대조건은 모두 동일)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9.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제한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한 분에 한하여 추천 바랍니다.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불필요)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정한 거주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5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5호와 체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9예정)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별도 기간연장 없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거주요건 적용 철저 협조요청」에 의거 적격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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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KCC스위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안양 KCC스위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아시아신탁 제2018-3856(2018.08.28.)호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3 0 ○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1번지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18.09.06(목) ○ 견본주택 오픈 예정일: 2018.09.07(금) ○ 특별공급 신청 예정일: 2018.09.11(화)[08:00 ~ 17:30] 접수방법: 인터넷 청약 www.APT2you.com ○ 분양홍보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6-1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59A 3 0 59B 0 0○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3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9.5)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8. 29(수) ~ 9.5(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무주택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 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8.28)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8.29~9.5) → 신청자 취합(9.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10) → 인터넷청약접수(9.11)예정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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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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