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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하반기(제5~7회) 육묘업 등록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① `18년 제5회 육묘업등록 교육 과정(주관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신청기간 : 11. 1.(목) ∼ 11. 30.(금) * 신청방법 : 팩스(02-882-4945) 또는 이메일(kwonjik@snu.go.kr) **교육대상 : 전남, 전북, 광주, 제주 및 그 외 지역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일자 : 12. 12.(수) ∼ 12. 13.(목) ○ 교육장소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1층 새롬홀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420(전화번호 : 02-880-4945) ② `18년 제6회 육묘업등록 교육 과정(주관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신청기간 : 11. 1.(목) ∼ 11. 30.(금) * 신청방법 : 팩스(02-882-4945) 또는 이메일(kwonjik@snu.go.kr) **교육대상 :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및 그 지역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일자 : 12. 19.(수) ∼ 12. 20.(목) ○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101호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전화번호 : 02-880-4945) ③ `18년 제7회 육묘업등록 교육 과정(주관 :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신청기간 : 11. 1.(목) ∼ 11. 30.(금) / 신청기간 이후 입금 계좌 별도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팩스(053-950-5722) 또는 이메일(ckkim@knu.ac.kr) **교육대상 :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및 그 외 지역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일자 : 12. 20.(목) ∼ 12. 21.(금) ○ 교육장소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사과센터 2층 와성홀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053-950-5728)
2018.11.16
자세히보기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신청기간: 2018.11.7.~12.4.○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구청○지원농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 ○지원단가-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1,700원(국비1,100원, 지방비 600원)-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특등급(1,700원),1등급(1,600),2등급(1,4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2018.11.7.~12.28.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구청 ○대상자 -녹비: 친환경농산물인증 을 받은 농업경영체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주의사항 -19년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제외
2018.11.15
자세히보기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품목의 가입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 품목: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가입기간: 2018.11.5.~11.30.- 사업지역: 전국 ※문의처: 농협손해보험 ☎1644-9000
2018.11.15
자세히보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A2BL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시 유의사항 □.추진절차 공급처 → 경기도(11.06)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11.07~11.15) → 신청자 취합(11.1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1.1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1.20) → 인터넷청약접수(11월 중)예정 □. 협조사항 가. 시․군 및 읍․면․동에서는 접수 일정 안내 및 홈페이지 ․ 게시판 등을 통해 필히 홍보 나. 신청 및 배점표의 모든 기준은 11월 15일(신청일 기준)까지로 함 다. 배점 기준, 제한자 및 점수 등 철저히 확인 후 기한엄수 제출 라. 무주택서약서 작성 시 서약서 내용을 숙지시킨 후 자필 서명받기(대리인 작성 시 위임장 첨부) 마. 신청자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된 것을 징구 바람 바. 신청서, 서약서 등 신청관련 서류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사.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도 안내문 탑재 - 경로 : 가족/복지/보건(초기화면 좌측중간) → 06 장애인복지 → 공지사항 □. 안내 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 및 평형을 정확히 안내하고, 신청형을 정확히 기재 라.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 마.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 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 사.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붙임5.특별공급 신청 제외자는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이므로 신청할 수 없음. ※ 민원인은 부적격자 및 재당첨제한 적용 등 및 반드시 건설사 안내문을 숙지하기 바람.
2018.11.12
자세히보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A1BL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시 유의사항 □.추진절차 공급처 → 경기도(11.06)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11.07~11.15) → 신청자 취합(11.1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1.1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1.20) → 인터넷청약접수(11월 중)예정 □. 협조사항 가. 시․군 및 읍․면․동에서는 접수 일정 안내 및 홈페이지 ․ 게시판 등을 통해 필히 홍보 나. 신청 및 배점표의 모든 기준은 11월 15일(신청일 기준)까지로 함 다. 배점 기준, 제한자 및 점수 등 철저히 확인 후 기한엄수 제출 라. 무주택서약서 작성 시 서약서 내용을 숙지시킨 후 자필 서명받기(대리인 작성 시 위임장 첨부) 마. 신청자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된 것을 징구 바람 바. 신청서, 서약서 등 신청관련 서류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사.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도 안내문 탑재 - 경로 : 가족/복지/보건(초기화면 좌측중간) → 06 장애인복지 → 공지사항 □. 안내 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 및 평형을 정확히 안내하고, 신청형을 정확히 기재 라.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 마.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 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 사.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붙임5.특별공급 신청 제외자는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이므로 신청할 수 없음. ※ 민원인은 부적격자 및 재당첨제한 적용 등 및 반드시 건설사 안내문을 숙지하기 바람.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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