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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4]건

완강기 사용법 홍보 협조 요청

화재 시 피해 저감을 위해 완강기 사용법 홍보하고자하오니 붙임의 홍보물을 아파트 단지 내게시판, 승강기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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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4개 불법 주정차 위반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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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면 알림]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현면 알림]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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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들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양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엄** 외 8명  2. 공고기간 : 2019. 4. 10.~ 2019.4.18(8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양지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예정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양지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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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서**외 11명)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서**외 11명2. 공고기간 : 2019.4.5 ~ 2018.4.22.(16일간)3. 공고방법 : 양지면사무소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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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안내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용인시 앱·블로그·SNS 활용 교육 등을 통한 생활편의 증대 및 시정홍보를 위한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9. 5월 ~ 8월 (본청 및 각 구청별 1개월, 매주목요일 4회차) - 접수기간 : 2019. 4월 ~ 7월 (과정 시작 전 1개월) - 접수방법 : 본청, 각 구청 정보통신부서 방문 및 전화 접수 - 대 상 : 관내 거주 만55세 이상 시민 - 장 소 : 시청 및 구청 전산교육장 (4개소) - 교육내용 : 스마트폰 사용법 및 용인시 앱·블로그·SNS 교육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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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번호판 도입에 따른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 관련 자료 요청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숫자 추가방식(7자리 > 8자리)」의 새로운 차량번호체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아파트 출입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아파트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현황 및 업데이트 시행 여부○ 제출처redkek337@korea.kr 로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신기타 문의사항은 031-324-5497 로 문의바랍니다.붙임  1.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실시현황(서식)      2. 신규등록번호판 홍보안내  끝.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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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법정 의무사항 “안전교육, 안전검사, 보험가입” 기간만료 시설 등 조치 요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안전교육 이수, 안전검사, 보험가입”을 기간 내(유효기간 및 보험만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바, 안전교육, 안전검사, 보험가입 미이수/이미행 놀이시설 등을 붙임(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단지 관리주체에서는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 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같은 법 제31조 (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관리주체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은 합격수료증 및 보험증서가 발급되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료일 2주 전에는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 www.cpf.go.kr)에 보험 가입 내용 및 관리주체 연락처, 주소(변경시)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붙임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 사항 및 벌칙” 및 “안전검사 불합격놀이시설 이용 금지 조치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 기간만료 시설 현황(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각 1부(총5쪽).2.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및 벌칙, 이용금지시설 조치방법(요약) 1부(총4쪽).  끝.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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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2018. 7.)」알림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및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가 지켜야 할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환경부「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2018. 7.)」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지침 내 관리원칙 및 관계규정 등을 참고 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도시청결과 재활용팀(☎031-324-2333)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건축허가2과 아파트관리팀(☎031-324-5494~549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환경부)』(2018. 7.) 1부.  끝.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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