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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5월 20일(목) ~ 2021년 5월 25일(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5.14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5월 20일(목) ~ 2021년 5월 25일(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5.14
자세히보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처인구 공공체육시설 인터넷예약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1. 예약시 팀 내 5인이상 예약의 경우 : 관리자 지정서 제출 → 기존 동일 2. (전체 종목 적용)예약한 체육시설 이용완료 후 ★[중요: 이용자명부 및 증상확인] 대장 제출 → 이용 당일 운동시작 전 팀원 모두의 발열 등 증상 반드시 확인 → 출력하여 작성 후 서식 하단에 팀관리자(방역책임자) 서명란 반드시 자필 서명 가. 적용기한 : 21.04.27 ~ 코로나19 상황변동 시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mini2000@korea.kr) 또는 팩스 제출(FAX: 031-324-5069) 팩스로 제출시 문화체육팀으로 수신여부 확인해야함. 라. 대상시설 : 처인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인터넷예약 시설 마. 이용조건 ★ 관리자 지정서 미제출 시 → 직권취소 ★ 이용자명부 및 증상확인 미제출 시 → 향후 이용불가 ▶ 발열 또는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불가 ▶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이용수칙) 미준수 시 즉각적인 퇴실 조치와 이용제한 ※ 관리자 지정 : 예약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팀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향후 예약시 팀명과 사용명단(팀원명단)이 동일 할 경우(이전 예약 기준) 기제출한 관리자지정서로 갈음(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의: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 031-324-5051/5052 붙임 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지정서(서식) 2.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명부 및 증상확인(서식) 끝.
2021.05.14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5월 20일(목) ~ 2021년 5월 25일(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5.13
자세히보기 >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일정 안내 지원내용 (2021년예상) ✓ 본인저축액(10만 원)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적립 * 3년 가입 원칙,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 + a 지원조건 (2021년예상) ✓ 매월 20일 이전 10만 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연 1회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됨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증빙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해지사항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해지)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기타 ✓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및 임의 중도 해지 불가 ✓ 압류방지 설정 불가 및 타 가구원 명의로 가입 불가(희망키움통장Ⅱ는 가능) 문의 : 포곡읍사무소 차상위 자산형성 담당자 (031-324-5542)
2021.05.11
자세히보기 >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 2차 모집 일정 안내 가. 사 업 명 :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나. 가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임이 확인되는 가구 (근로활동 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다.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 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1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최대 360만원적립) * 압류 방지 설정 불가(신용불량자의 경우 가구원 명의로 가입 가능) 라. 신청기간 : 2021.05.03. ~ 2021.05.20.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바. 문 의 처 : 포곡읍주민센터 차상위지원 담당(☎031-324-5542)
2021.05.11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5월 10일(월) ~ 2021년 5월 14일(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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