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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6월 16일 ~ 2021년 6월 22일 09:00~18:00 (휴일제외)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6.11
자세히보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1.06.15.(화) ~ 2021. 06. 30.(수) [15일간] ○ 신청장소 : 용인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24-2398) ○ 신 청 인 : 건축물 소유자(공고일 기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 구비서류 :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나. 지원대상(「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제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상가주택(660㎡이하 - 주거용만 해당) ※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지원 대상 제외 다. 지원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LED전등 교체 등)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건축법」에 따른 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 - 창호, 단열재, 설비 교체 등의 수선 ○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 그 밖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라. 지원금액 : 지원대상공사 순공사비(세금 제외)의 50%, 500만원이내 ※부가세는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 고시/공고 – 용인시 공고 제2021-1575호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서 모집 공고문 및 지원 사업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11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6월 16일 ~ 2021년 6월 22일 09:00~18:00 (휴일제외)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6.10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6월 15일 ~ 2021년 6월 21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6.07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2021년 6월 8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5.28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5월 28일 ~ 2021년 6월 1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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