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4]건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6월 29일 ~ 2021년 7월 5일 09:00~18:00 (휴일제외)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6.22
자세히보기 >◈ (국민메세지) 기다리던 여름휴가, 가성비 챙기기! * ①가족단위 소규모로, ②성수기는 피해서, ③비시즌에 나눠가요! ◈ 여름휴가지 핵심 행동수칙 ① 성수기 피해서, 가족단위·소규모, 비(非)혼잡지역으로 ② 단기휴가방식, 2회 이상 나누기 ③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④ 다른 일행과 섞이기 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 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 ⑥ 과도한 음주 등 감염위험도 높이는 행위 자제
2021.06.22
자세히보기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실현을 하고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2021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 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의 추천 및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가. 사 업 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내 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라. 신청기간: 2차 6월 21일(월) ~ 7월 2일(금)(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마.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1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사. 문 의: 주거지원사업팀 담당자 정수민 (☎ 02-861-3011)
2021.06.21
자세히보기 >□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안내 - 사유 : 예약주기와 예약방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적용 및 체육시설 정비 - 기한 : 7.01 ~ 7.31 까지 ※ 개방시설은 자유이용 □ 용인시민 우선예약제 실시 안내 - 실시 : 2021년 7월( ※ 8월 체육시설 이용 예약) - 근거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시설이용자 모든 사람이 시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시설 : 처인구 공공체육시설 인터넷예약 가능 시설 - 방법 : 구청 홈페이지 내 체육시설 예약에서 온라인 사전팀등록 후 예약 ※ 대상종목 및 예약절차 : 첨부파일 참조 □ 예약주기 및 예약횟수 변경안내 ○ 예약주기 변경( 14일→ 한달 단위) - 용인시민 우선예약 : 매월 15~19일 다음달 분 우선예약 접수 가능(사전팀등록 한 팀에 한함) - 일반예약 : 매월20일 부터 다음달 분 예약접수 가능 ▶ 매월 1일 ~ 10일 : 사전팀등록 ▶ 매월 15일 ~ 19일 : 사전팀등록한 팀에 한해 용인시민 우선예약 ▶ 매월 20일 ~ : 일반예약( 매월 20일이 토,일 경우 바로 다음 월요일에 신청가능) ○ 예약횟수 변경 - 주중 2회 /주말 및 공휴일 1회 문의 :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031-324-5051 / 031-324-5052
2021.06.16
자세히보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6월 22일 ~ 2021년 6월 29일 09:00~18:00 (휴일제외)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6.16
자세히보기 >우리시 처인구 및 기흥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용인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2021. 6. 14.(월)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14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