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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부터 확대․시행되는 3∼5종 사업장의「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독성 적용대상 35개 폐수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미이행시 행정처분 조치)이오니, 3.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11.12.30까지 적정 검토ㆍ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생태독성)이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장의 준비사항 가. 방류수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 방류수 시료채수, 생태독성 시험분석 나. 생태독성기준 초과할 경우 ⇒ 자체 개선 조치(개선계획서 제출 등) ⇒ 기술 지원 요청(한국환경공단, 민간 전문업체 등) 붙임 1. 경기도내 생태독성 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체 현황 1부. 2. 생태독성 적용 35개 업종 1부. 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서식) 1부. 끝.
2011.12.21
자세히보기 >1. 행정과-48764(2011.12.19) 호와 관련됩니다. 2.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라 각 읍면동 및 직장민방위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경보발령 및 민방위대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민방위 편성자원 정비 및 민방위대장 비상연락체계 유지(공통) - 민방위 대장 비상연락망 작성(붙임서식1) : 12월 21일까지 제출 - 민방위 대원 연락처(휴대폰)파악, 새올행정시스템 정비 (※ 민방위 대장 비상연락망 서식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민방위소식에 게시) 나. 대피 ∙ 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등 양호한 작동상태 유지(읍․면․동) - 시설장비현황 점검표 작성(붙임서식2) :12월 21일까지 제출 다. 민방위 비상경보발령 태세 강화(읍․면․동) - 경보장비 상시가동체계 유지를 위한 일일점검 확행 - 간부공무원 및 경보통제요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유지 등. 라. 청사주변 경계근무 강화, 출입통제구역 설정(읍․면․동)
2011.12.20
자세히보기 >- 공 연 명 : 오페라 -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17일(토) 오후 5시(2일 2회)- 장 소 : 용인시 여성회관 큰어울마당 - 구 분 : 오페라- 공연단체 : 장수동(연출), 서울오페라앙상블, 양진모(지휘), 인씨엠오케스트라, 미미 / Sop.신승아, Sop.남혜원, 로돌포 / Ten.엄성화, Ten.류정필 무젯타 / Sop.이효진, Sop.이영숙, 마르첼로 / Bar.장철, Bar.김지단 쇼나르 / Bar.양진원, 콜리네 / Bass. 이진수 - 소요시간 : 총 100분(휴식시간 포함) -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 관 람 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할 인 : 4인 이상 20%, 용인시도서관회원증소지자 20%, 다자녀가정우대(i-PLUS카드 소지자) 20%, 장애인유공자 50%
2011.12.16
자세히보기 >공고 제2011-891호 통행금지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 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차량운행 2011년 12월 15일 공고자 처인구청장 ꃡ
2011.12.16
자세히보기 >동부동 공고 제2011 - 36호 동부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동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장 ------------------------------------------------------------------------------------------------------------------------ 1. 모집인원 : ○○명 이내 2. 접수기간 : 2011. 12. 15. ~ 12. 30. 18:00까지 (12일간, 토․일요일 제외) 3. 접 수 처 : 동부동주민센터(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4. 구비서류 : 첨부파일(서식) 참조 가. 지원서 1부(동부동 홈페이지 이용 및 동부동주민센터 비치) 나. 이력서 1부(사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5. 신청자격 동부동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6. 신청방법 : 개별 방문신청 7.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동 주민센터(☎ 324-5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되며 매월 소정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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