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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9]건

*용인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안내*

*신청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신청주의)*지 급  액 : 20만원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소급지급불가)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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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민방위 교육일정

1. 2012년도 처인구 민방위 교육 일정입니다.(하반기 일정은 미확정으로 6월 중 게시 예정)2. 각 직장민방위대에서는 참고하셔서, 직장민방위대원 교육 참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3. 현지교육을 희망하시는 대원께서는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어, 신분증 지참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4. 지역대 비상소집훈련은 읍,면,동별로 자체 실시되는 사항으로,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곡읍 324-5531         모현면 324-5592          남사면 324-5642     이동면 324-5691          원삼면 324-5741          백암면 324-5791   양지면 324-5842          중앙동 324-5894          역삼동 324-5922   유림동 324-5954          동부동 324-5983  교육일자 해당구청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오전 오후 오전 오후 3.12(월)~ 3.14(수) 처인구 사 전 예고시간 비상소집훈련(5년차 이상) 지정장소 4월~11월 처인구 사 전 예고시간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2~3회,5년차 이상)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실시 (야간,주말훈련 1회 이상 실시) 지정장소 2.27(월) 처인구 - 14:00~18:00 - 남사면 1~4년차 (175명) 남사면사무소 대회의실 2.29(수) 처인구 - 14:00~18:00 - 원삼면 1~4년차 (174명) 원삼면사무소 대회의실 3.16(금) 처인구 9:00~13:00 14:00~18:00 양지면 1~2년차 (198명) 양지면 3~4년차 (197명) 양지면사무소 대회의실 3.19(월) 처인구 - 14:00~18:00 - 백암면 1~4년차 (202명) 백암면사무소 대회의실 3.20(화) 처인구 - 14:00~18:00 - 중앙동, 역삼동 1년차 (402명) 문예회관 대강당 3.21(수) 처인구 09:00~13:00 - 통․리대장교육 (413명) - 문예회관 대강당 4.30(월) 처인구 9:00~13:00 14:00~18:00 이동면 1~2년차 (299명) 이동면 3~4년차 (268명) 이동면사무소 대회의실 5.1(화) 처인구 - 14:00~18:00 - 포곡읍 1년차 (269명) 포곡읍사무소 대회의실 5.2(수) 처인구 9:00~13:00 14:00~18:00 포곡읍 2~4년차 (313명) 포곡읍 2~4년차 (314명) 포곡읍사무소 대회의실 5.16(수) 처인구 9:00~13:00 14:00~18:00 모현면 1~2년차 (302명) 모현면 3~4년차 (294명) 모현면사무소 대회의실 5.17(목) 처인구 9:00~13:00 14:00~18:00 중앙동 2~4년차 (234명) 중앙동 2~4년차 (235명) 문예회관 대강당 5.18(금) 처인구 9:00~13:00 14:00~18:00 역삼동 2~4년차 (211명) 역삼동 2~4년차 (212명) 문예회관 대강당 5.19(토) 처인구 9:00~13:00 - 주말교육 - 문예회관 대강당 6.12(화) 처인구 9:00~13:00 14:00~18:00 유림동, 동부동 1년차 (337명) 동부동 2~4년차 (259명) 문예회관 대강당 6.13(수) 처인구 9:00~13:00 14:00~18:00 유림동 2~4년차 (336명) 유림동 2~4년차 (336명) 문예회관 대강당 6.14(목) 처인구 9:00~13:00 14:00~18:00 직장대 통합교육 (261명) 직장대 통합교육 (261명) 문예회관 대강당 6.16(토) 처인구 9:00~13:00 - 주말교육 - 문예회관 대강당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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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 주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통보

   1. 귀 직장민방위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행정과-5672(2012.02.09.)호와 관련하여 2012년도 경기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계획 및 참가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명단을 확인하시고 교육일정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일    정 : 2012년 3월 5일, 7일, 9일  10:00 ~ 15:30            나. 장    소 : 파주․연천소재 안보관광지            다. 대    상 : 처인구 관할 직장민방위대장            라. 교육내용 : 안보강의, 안보관광지 및 군부대 견학, 응급처치 등                  □ 행정사항      ※ 교육 불참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조치.      ※ 반드시 해당 직장민방위대장 본인이 참석(대리참석 불가).            붙임  1.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계획서 1부.        2.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가자 명단 1부.  끝.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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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지침 통보

     1. 행정과-5441(2012.02.08.)호와 관련하여『2012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추진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읍․면․동 및 직장민방위대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 2. 20.(월)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12년도 민방위 훈련지침에 의거“5년차 소집훈련도 민방위훈련 자율참여로 대체가능함”을 통지서 발송시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읍․면․동에서는 비상소집 훈련 시 ①지역대원 소집훈련은 물론 ②통합직장민방위대 소집훈련을 실시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2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지침 1부.  끝.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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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침 통보

   1. 201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민방위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읍․면․동 및 직장대에서는 교육 . 훈련 일정 및 행정사항 등을 확인하여 원활한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고,  2. 민방위 교육지침을 숙지하여 비상소집훈련 및 자체교육대상자 관리, 현지응소 등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거 기간(총선.대선)중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시행 할 수 없으니 읍․면․동에서는 「비상소집 응소훈련」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서 1부.           2. 2012년도 민방위 교육지침 각 1부(구청 홈페이지 게시).  끝.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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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국오염원(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안내

    1.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규정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붙임의 2012년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11.12.31기준)하여 2012.2.15(수)까지 처인구 산업환경과로 우편,팩스(FAX.031-324-5349)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032-560-7482~9),                    처인구 산업환경과(☎324-5281,5285,5287)      ※ 조사표 작성이 일부 어려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사본(첨부물 포함)을 함께 우편 제출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공지사항” 또는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www.cheoingu.go.kr) “처인소식”(201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시스템매뉴얼 파일)  참고   3. 아울러 동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82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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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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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전국오염원(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안내

1.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규정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시어 2012년도 폐수배출업소조사표(´11.12.31기준)를 정확히 작성하여 2012.2.15(수)까지 처인구 산업환경과로 우편.방문.FAX(031-324-53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032-560-7482~9),                처인구 산업환경과(☎324-5282,5285,5287)    ※ 조사표 작성이 일부 어려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과 함께 우편 제출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공지사항”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www.cheoingu.go.kr) “처인소식”(201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시스템매뉴얼 파일)  참고 3. 또한, 동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82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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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용인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신청대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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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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