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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9]건

2012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아이템 공모(~3/27)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2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아이템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12.3.2(금) ~ 3.27(화)○ 응모방법 : 응모서(붙임1,2)를 작성하여 e-mail 제출 (able2010@hanmail.net)○ 자세한 사항 : 첨부문서 참고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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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방화장실 신청안내

 우리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 건축물 화장실을 하시 개방토록하여 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니,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2년 3월 7일 18:00까지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 신청대상 : 주유소 ,충전소, 일정건물 이상의 건축물 등 - 지원사항 : 화장실 운영을 위한 일정액의 보조금 지급 - 지급방식 : 개방화장실 지정 후 보조금 후지급   - 세부내역 : 붙임문서 참조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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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훈련 교육자료

비상소집훈련 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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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시행 안내

  가. 시 행 일 : 2012.2.22(수) ~ 연중(※ 2012.1.1.이후 출생신고부터 적용) 나. 지원대상 : 1-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다. 지원내용 : 출산비용 1백만원 지급 라. 지원절차 : 읍면동(접수) → 구청(검토) → 시청(결정 및 지급) 마. 지급시기 : 예산 추후 편성(※ 신청은 미리 받되 예산편성 후 지급) 바. 기타사항 : 사업안내 및 홍보문 참고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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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절교육관 상반기 정규강좌 교육생 모집

『용인시 예절교육관 상반기 정규강좌』교육생 모집○ 접수기간 : 2012. 2. 16(목) ~ 2. 29(수)    ○ 교육기간 : 2012. 3. 6(화) ~ 6. 21(목)(10~16주 과정)○ 교육장소 : 용인시 예절교육관○ 교 육 비 : 무 료○ 교육내용 : 정규강좌(10~16주 과정)           - 생활예절(기초), 행다, 사자소학, 태교교실○ 접수방법 : 예절교육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ye.yongin.go.kr) ○ 문 의 처 : 가족여성과 ☎ 324-2262, 예절교육관 ☎ 324-4847~9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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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시행 안내

용인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 근거하여“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대상 : 1~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하는 자)○ 지원내용 : 출산비용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등 작성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홍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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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 주관 직장민방위대 교육 계획(수정)

  가. 일    정 : 2012년 3월 5일, 7일, 9일 나. 장    소 : 파주․연천소재 안보관광지 다. 대    상 : 처인구 관할 직장민방위대장 라. 교육내용 : 안보강의, 안보관광지 및 군부대 견학, 응급처치 등 마. 소집장소 : 3월 5일 - 용인시청 2층 후면 주차장(08:00)               3월 7일 - 용인시청 2층 후면 주차장(07:00)               3월 9일 - 용인시청 2층 후면 주차장(07:00)                  □ 행정사항            ※ 소집장소 변경 시 추후에 유선통보            ※ 반드시 해당 직장민방위대장 본인이 참석(대리참석 불가).            ※ 처인구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민방위소식란에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동의서 게시 붙임  1.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계획서 1부.         2. 민방위교육 통지서전달 동의서 1부.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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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방위 훈련 계획 및 지침통보

 1.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민방위 훈련지침   및 민방위대 동원 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6월중 계획된 민방위특별훈련(학교)대상은 추후에 선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2012년 민방위 훈련 계획 1부.       2. 2012년 민방위 훈련지침 1부.       3. 참고자료 1부.       4. 민방위대 동원 메뉴얼 1부.  끝.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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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실시

2012년도 농약판매 관리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계획  □ 근거   ○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 농약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교육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하여야 함     ※ 과태료: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5호  □ 목적   ○ 농약판매관리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교육을 통한 농약 오남용 방지와 안전농산물 생산 도모  □ 대상 : 기존 처인구소재지 등록된 농약판매관리인 27인              (지역농협은 추후 별도 교육 실시) □ 주관 :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협조 : 시․도지사)  □ 교육기간 및 장소(경기남부 교육일정)   ○ 일  시 : 2012. 2. 29(수)   ○ 장  소 :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  □ 교육내용   ○ 농약 법규와 제도, 등록 및 유통관리(농촌진흥청)   ○ 농약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국립농업과학원)   ○ 농산물안전생산을 위한 안전성 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참고사항 일시 관할시도 장소 2. 21.(화) 경기 북부 경기도 북부청사 회의실    ※ 경기남부 교육일정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경기 북부교육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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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쌀가공업체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수요조사

  ‘12년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수요조사 (쌀 가공업체) 1. 목    적  ○쌀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 수요 조사    - 가공업체의 생산의욕 고취로 쌀 가공식품의 활성화 도모    - 쌀 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내 쌀 생산농업인의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수요조사  가. 지원대상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1항 제1호의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업체      - 쌀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 경기미를 농가, 농협과 계약 재배하여 구입하는 업체 우선 선정  나. 지원조건   ○ 시설자금      - 한 도 액 : 법인당 최대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사업실적(기성고)에 따라 융자 실행   ○ 운영자금      - 한 도 액 : 법인당 최대 1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5%, 2년 만기상환  다. 대상사업  ○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식품 사업에 필요한 사업 라. 유의사항      - 융자금신청자가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회수할 것       - 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개선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바. 추진일정   ○ 지원내용 홍보 및 융자신청서 접수  : ‘12. 2.27(월)까지      ⇒ 신용조사서 첨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 통보       : ‘12. 3.15까지   ○ 융자금수령(농협 ⇒ 가공업체) : ‘12.12.31까지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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