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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7호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802번지 일원 상수관 매설목적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에 따른 공고문 게시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 국토관리 사무소 보수과(행정담당 박희정 ☎ 031-218-17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02.06
자세히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2015년 용인권역(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일 : 2015. 2. 6(금)* 모집호수 : 용인시 배정물량 440호 (현재 임대가능 주택의 300%∼500%)* 신청접수기간 : 2015. 2.25(수) ~ 2015. 3. 3(화) / 1,2순위 동시접수*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2. 6.)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2순위 ① 도시저소득층-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붙임 1. 2015년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2.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1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2015.02.06
자세히보기 >학생들이 교복을 재사용함으로써 소비절약에 대한 관심과 근검절약 정신을 키워주고 가정경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붙임 문서 참고]
2015.02.06
자세히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붙임에 안내문 및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02.06
자세히보기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개관 및 휴관) 제2호에 의거 추석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휴관을 알려드립니다. ○ 휴관기간 : 2015년 2월 18일(수) ~ 2월 20일(금)[3일간] ※ 2월 21일(토)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2015.02.06
자세히보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소에서는 2015년도(2014년도 기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2014년12월31기준)하여 2015.02.13(금)까지 처인구 공원환경과로 우편,팩스(FAX.031-324-5349) 또는 방문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032-560-7482~5,7487~9) 처인구 공원환경과(☎031-324-5286,5282)※ 조사표 작성이 일부 어려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과 함께 방문 제출※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공지사항” 또는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www.cheoingu.go.kr) “처인소식”(2015 폐수배출업소 조사표(2014년 기준) 참고) 아울러, 동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2015.02.06
자세히보기 >´14. 9. 29.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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