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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방치 간판무상 정비를 실시 합니다.정비기간 : 2015년 3월 ~ 5월접수 및 문의 : 각 구청 생활민원과 031-324-5501
2015.03.04
자세히보기 >2015년 용인시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를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0. 접수 및 문의사항 : 용인시시민장학회(031-324-4823)
2015.03.03
자세히보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노후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5. 3. 2 ~ 4. 15- “주인없는 간판”에 대한 “철거 동의서” 접수■ 정비대상 : 노후‧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중 철거 동의한 간판■ 철거 동의서 제출방법‣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첨부파일 참조)‣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서식 비치‣ 건물(상가)주 또는 관리자가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철거 동의서 접수 후 “주인없는 간판” 여부 현장 확인■ 문 의 처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324-2397) 및 읍‧면사무소(포곡읍 324-5562, 모현면 324-5623, 남사면 324-5673 이동면 324-5723, 원삼면 324-5772, 백암면 324-5822, 양지면 324-5861♣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2015.03.03
자세히보기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최근 의정부, 양주 등 잇단 대형화재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시민을 대상으로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홍보합니다.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내주변 대피시설, 날씨 등 안전 정보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하세요.Play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 하나만 설치하면 다양한 재난안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ema.disasteralert_new&hl=ko - 아이폰 https://itunes.apple.com/kr/app/anjeondidimdol/id475638064?mt=8
2015.02.27
자세히보기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4)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5. 3. 2 ~ 6. 15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한 곳에 신청 * ‘15년에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변경)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등록 신청 가능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 고정․변동)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①같은 시․군․구내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 포함)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1천㎡ 이상 농지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뇌사 또는 고령․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고령(만 65세 이상), 중환, 수감, 실종, 장애 등(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인정되는 경우)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나. 밭고정직불금 ○ 등록신청서, 밭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뇌사 또는 고령․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5. 등록신청 관련 서식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 1670-8002)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직불금 신규신청자 및 농업경영체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관원 집중신청기간에방문하시면 한번에 신청과 정보변경 가능합니다(처인구청은 3월 19, 20, 23일에 신청가능)신청은 신청하실 농지의 합계면적이 가장큰 읍면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기준 농산물 품질관리원(용인기준, 031-639-6060)에 신청가능합니다.
2015.02.27
자세히보기 >❍ 모금기간 : 2015년 2월 ~ 계속 ❍ 참여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 모금내용 : 1인 1구좌(1,004원) 이상 CMS 자동이체 ※ CMS 자동이체 : 개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 접수 및 문의처 : 시․구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부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324-9303~5) ❍ 주관․주최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후 원 : 용인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 성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의해 소득공제되며, 기탁자의 주소로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2015.02.26
자세히보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개선 작업으로 지방세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중단될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가. 중단 기간 : 2015. 2. 13(금) 22:00 ∼ 2. 14(토) 22:00 나. 중단 서비스 - 위택스 전 서비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납부확인서 출력 등) - 온라인 수납시스템(CD/ATM, 인터넷납부 등) - 금융결제원, 민원24 등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서비스.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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