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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8]건

15년 상반기 민방위(1~4년차)기본교육 일정안내

2015년 상반기 민방위 1~4년차 기본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민방위대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평상복, 신분증, 통지서(혹 분실하신 분은 현장에서 직접작성 가능)  * 대 상 :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일년에 한번 4시간 교육)  * 교육장소 : 읍면사무소 및 용인시 문예회관 대강당 (세부 일정 및 교육장소가 상의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통지서 발송 : 각 주소지 읍면동에서 2~3주전 발송예정 -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교육 가능합니다. - 별도로 주소지에 연락을 않하셔도 됩니다.  * 교육문의 : 각 주소지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첨부물 일정 아래 동별 연락처 참고)  * 교육일정 조회 : 국가재난정보센터, 처인구청 홈페이지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관련법령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5년차이상대원의 경우 비상소집훈련일정은 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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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홈페이지 중단 안내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행정시스템 사용이 일시 중단되오니 홈페이지 이용시 참고바랍니다.중단 민원서비스 :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전자민원창구 등    중단기간 : 2015. 4. 17.(금) 18:30 ~ 4. 19.(일) 24:00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업무중단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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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 5. 21(목), 용인시를 방문 주민들의 개별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동신문고’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 5. 21(목), 10:00 ~ 17:00 (중식 : 12:00~13:00) ○ 장 소 : 용인시청 3층 철쭉실 ○ 내 용 : 분야별로 시민의 개별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 - 모든 행정분야(경찰, 국방 등),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소비자 피해·분쟁 등, 개인정보피해 등 ○ 사전 상담예약 신청서 접수 : 첨부된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 제출기한 내 우편·방문·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감사관실 조사2팀 koumuin05@korea.kr - 제출기한 : 2015. 4. 28(화), ※ 미제출 시에도 당일 현장 상담 가능 ○ 첨부파일 : 안내문 및 상담예약 신청서 1부.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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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용인시 성평등상 선발·표창 안내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2015년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여성친화도시조성 등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 단체를 발굴·격려하고자 『제2회 용인시 성평등상 표창 계획』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제2회 용인시 성평등상 표창계획 ○ 훈격/표창인원 : 시 장/ 3명 이내 ○ 추천권자 : 구청장, 각급 기관·단체장 ○ 시상시기 : 2015년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15. 7. 7(화)예정] ○ 자격기준 : ‘15. 7. 1일 기준 용인시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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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홈페이지 중단안내(4/14 화, 18:00 ~ 22:00)

처인구청 홈페이지 중단안내   일 시 : 4월 14일(화) 오후 18:00 ~ 22:00 사 유 : 신규 홈페이지 서버 데이터 이관 및 구서버 교체 작업 대 상 : 처인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홈페이지※홈페이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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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홍보 안내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안전사용 요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안전사고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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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제29기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4.20(월) ~ 4.24(금) - 교육기간 : 5.18(월) ~ 8.7(금)(12주) - 문 의 : 평생교육과 1577-1122 (링크 : 용인시여성회관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 http://womenhall.yongin.go.kr/regular_edu/lecture_info.asp)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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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안내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1   개 요 가. 기 간 : ‘15. 4. 1.(수) ~ 4. 19.(일) 나. 참여대상 : 일반인․대학생 등 유권자 다. 공모내용 : 정치․선거 등 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 등 라. 제출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토론대회-「묻고답하기」게시판에 “비밀글”로 게시 마. 시상기준 및 내역 구 분 편수 시 상 내 역 시상기준 비 고 최우수작 1편 상품권 (10만원 상당) 선정 논제와의 동일 여부, 내용의 충실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 우수작 3편 상품권 (5만원 상당) 장려작 8편 상품권 (3만원 상당) 가 작 20편 상품권 (1만원 상당) 바. 결과발표 ○ 일 자 : 2015. 5. 11.(월)(예정) ○ 발표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공지   2   작성방법 가. “논제명”과 “추천이유”를 기재하되, “논제명”은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 ※ “논제명” 만 기재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나. 토론대회의 논제로 삼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룰 것 ○ 대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있는 주제일 것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외국 사례 제시가 가능할 것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다. 역대 대회 토론 논제는 제외하며, 복수 제출 가능(3개 이내) ※ 제1회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 하여야 한다」 ※ 제2회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제3회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 제4회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제5회 :「지구당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6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 제7회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8회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9회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제10회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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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A40BL 10년공공임대 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5. 4. 7(화) ~ 4. 13(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031-324-5994)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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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산업과-6519(2015.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의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셨기에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해당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하오니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처분의무기간〔2015.4.7 ~ 2016.4.6(1년)〕안에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6월)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 기간 안에 농지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농지 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4. 다만, 같은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규정에 의거 처분의무기간〔2015.4.7~ 2016.4.6(1년)〕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경우 처분 명령함) 5. 농지처분의무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처인구 산업과 농지담당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031-324-5342)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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