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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12129(2017. 8. 7.)호 및 주택과-4776(2017.8.8.)호 관련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6. 6월 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위 개정 규정은 기존 공동주택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현재 건설된 주택단지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귀 공동주택단지의 문주․차단기 실태를 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8.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 조사양식 1부 나. 설명자료 1부. 끝.
2017.08.09
자세히보기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추가 모집 사항을 안내합니다. □ 추가모집사항 □ 1. 모집인원 :10명 2. 모집기간 :‘17.07.31(월) ~ 08.11.(금) 18:00까지 3. 모집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로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붙임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1부.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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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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