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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536-7번지 일원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지방도321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열람 및 서면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2017.09.13
자세히보기 >용인시 기흥구 공매동 409-48번지 상의 건축허가 외 21건과 관련하여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09.11
자세히보기 >정부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고,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10월 2일(월)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 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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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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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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