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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기능개선 작업으로 다음과 같이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가. 중단일시 : 2017. 8. 30.(수) 18:00 ~ 21:00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나. 중단업무 : 용인시 대표 홈페이지 및 시민시장실, 보건소, 모바일홈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홈페이지 전반적인 업무 (통합 로그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되는 사이트 포함)
2017.08.28
자세히보기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신규 만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노* 2. 공고기간 : 2017.08.27. ~ 2017.09.15. 3. 공고장소 : 처인구 이동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 1부. 끝.
2017.08.27
자세히보기 >공시송달 공고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조속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 5 (15일간)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2017.08.25
자세히보기 >□ 대상자 : 중증장애인 77가구 □ 선정기준 ○ 1순위 :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1등급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독거가구 :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2순위 -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 환경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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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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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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