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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4]건

(2019.01.07) 고림동 521-13

(2019.01.07) 고림동 521-13번지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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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월정액제 폐지 및 배출방법 변경 안내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월정액제 폐지 및 납부필증(스티커) 제도 시행 안내 ○ 적 용 일 : 2020. 1. 1.부터 적용 ○ 월정액제 폐지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원룸 등)에서 세대당 월 1,200원을 납부하고 전용수거용기(120ℓ)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던 월정액제 폐지    ※ 근거 : 1.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개정('18.12.27.)에 따라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 전면 금지 ○ 납부필증(스티커) 제도 시행     - 대 상 :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원룸 등)                 ※ RFID 종량제기기 사용 공동주택 제외     -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120ℓ)에 음식물 쓰레기만 배출     - 납부방식 : 배출량에 따라 120ℓ, 60ℓ, 20ℓ의 용량별 납부필증(스티커)을 수거일 전날                      전용수거용기 뚜껑이나 손잡이에 부착       ※ 전용수거용기 = 120ℓ (한통 가득 채워서 배출시 120ℓ 스티커, 반통 배출시 60ℓ 스티커 부착)     - 구 입 처 :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동일 (마트, 슈퍼, 편의점 등) ○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 배출     - 대 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RFID 종량제기기 사용 공동주택 제외)     - 배출방법 : 배출량에 따라 1ℓ, 3ℓ, 5ℓ, 20ℓ의 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날 배출        ※ 고양이나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봉투를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임을 표시해두면 수거 가능   ※ 기존에 RFID 종량제기기로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던 주택은 현행 유지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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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안내 홍보문

시민의 위생편의를 위하여 도심 및 다중 집합장소의 민간소유 화장실을 다음과 같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12. 16 ~ 2020. 09. 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FAX(031-324-5159)신청     ※ FAX신청 시 반드시 ☎031-324-5292로 사전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 신청대상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 등     - 연면적 2,000㎡이상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등)     - 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곳,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인 곳,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곳은 제외   ○ 개방화장실의 지정 : 현지평가 후 개방화장실지정 통지   ○ 개방화장실의 지원 : 안내표시판 설치와 월 8~15만원 상당의       편의용품(화장지, 종량제봉투 등) 지원   ○ 문의처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도시청결팀(☎ 031-324-5292)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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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백암리 322-3 외1필지(322-9)

하자이행보증증권(백암리 322-3외, 자성리치빌)2018-건축허가2과-신축허가-307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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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알림]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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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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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총00명 (1단계 : 0명/ 2단계 : 00명)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3. 근무기간  ○ 1단계 : 2020. 1. 6.(월) ∼ 4. 15.(수)  ○ 2단계 : 2020. 2. 17.(월) ∼ 4. 15.(수)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9. 12. 9.(월) ∼ 12. 17.(화)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별지 서식(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통   지 : 용인시처인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서류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상기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나. 면접심사    ○ 대 상 자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 접 일 : 2019. 12. 23.(월)    ○ 시험시간 및 장소 :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9. 12. 24.(화)    ○ 발표방법 : 용인시처인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상기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8.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8,72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 추가 지급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선거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9.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32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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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후보자 모집공고(유방4통, 고림2통, 고림6통, 고림11통, 고림12통)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유림동 유방4통, 고림2통, 고림6통, 고림11통, 고림12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대상 : 유방4통, 고림2통, 고림6통, 고림11통, 고림12통      □ 공고기간 : 2019. 12. 10.(화) ~ 2019. 12. 27.(금)[17일간]      □ 접수기간 : 2019. 12. 10.(화) ~ 2019. 12. 27.(금)[17일간]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유림동행정복지센터(☏324-5954)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 불가 붙임  1. 통장지원 신청서 1부.        2. 통장모집공고 1부.  끝.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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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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