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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2020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하실 농가는 2020.1.28.(화)까지 신청서, 견적서를 처인구 산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1중 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교체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자가 시공을 할 경우, 인건비는 제외하여 사업비 산출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 320원/㎡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2020.01.20
자세히보기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 1. 22.(수) 18:00 까지 ○ 선정기관수 : 총 25개 기관 - 장애인교육기관 18개, 고령층교육기관 7개 ○ 선정방법 :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공모 및 교육기관선정위원회 평가 ○ 교육기관별 지원내역 구 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지원기관 수 18개 7개 지원기간 3월∼11월(9개월) 3월∼11월(9개월) 지 원 내 역 지원금 계 년 21,024천원 년 6,030천원 전임 강사비 년 20,160천원 년 5,130천원 기관 운영비 년 864천원 년 900천원 교 재 정보화 표준교재 무상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임강사비 부족 시 운영경비에서 집행 가능(단, 보조 강사비는 운영경비 한도내에서 집행 가능함)
2020.01.13
자세히보기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응답서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질의 응답서 : “첨부파일” 2. 문의사항 : 용인시 처인구청 자치행정과(031-324-5047)
2020.01.13
자세히보기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통장 임명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방4통, 고림2통, 고림6통, 고림11통, 고림12통2. 공고기간 : 2020. 01. 09. ~ 2020. 01. 31.(22일간)3. 공고내용 : 통장임명(대상자 붙임문서 참조) 붙임 통장임명 공고문 1부. 끝.
2020.01.09
자세히보기 >2020년 브랜드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신청을 원하시는 농업인분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브랜드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1.8.(수) ~ 1.16.(목)○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견적서(필수)○ 신청대상 : 관내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하우스 신축(기준면적: 330㎡ ~ 660㎡, 기준단가: 22천원/㎡) - 저온저장고(기준면적: 3평 ~ 5평, 기준단가 10,000천원 이하/개소)○ 지원형태 : 시비 50%, 자부담 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시행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8
자세히보기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신청을 원하시는 농업인분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1.8.(수) ~ 1.14.(화)○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지역은 구청 산업과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문서 참조)○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난방‧보온시설 제외***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기준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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