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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9]건

(아동보육)보육시설인가 첨부 서류(운영계획서, 채용계획서, 시설목록, 설비목록)

보육시설운영계획서,종사자채용계획서,시설목록,설비목록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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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보육시설설치인가 구비서류

보육시설설치인가 구비서류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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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보육시설설치인가 구비서류

보육시설설치인가 구비서류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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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보육시설인가신청서

보육시설인가신청서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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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우리구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2007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와 납부) 규정에 의거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및 읍․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및 읍․면에 별지 제71호의2의『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1부와『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시고, 용인시내 소재 금융기관(용인시 이외의 지역은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에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총 부담액(중간예납 포함)이고 세율은 10%이며, 납부방법은 관할구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 및 http://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는 방법 또는 수기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서식은 http://tax.yonginsi.net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항시 지방세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 세무과  : 이경미 ☎ 324-5172                      포곡읍 : 최정현 ☎ 324-5601                         모현면 : 김수진 ☎ 324-5621                    남사면 : 김성주 ☎ 324-5641                         이동면 : 김성희 ☎ 324-5661                    원삼면 : 문혜연 ☎ 324-5681                      백암면 : 박성둔 ☎ 324-5703                    양지면 : 정창욱 ☎ 324-5721 2008. 4 . 10.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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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안내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안내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모든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하여 동시 생중계 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개 최 일 시 토     론      주     제 토론자 사회자 2008. 3. 31(월) 10:00 ~ 12:00  ○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 한미FTA 국회 비준  ○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 초청 대상 후보자 송 지 헌 (방송인) 2008. 4. 4(금) 10:00 ~ 12:00  ○ 물가안정 대책  ○ 비정규직 문제  ○ 국민연금 개선 방안 2008. 4. 1(화) 14:00 ~ 16:00   위 각 토론회 주제 모두 포함 기타 정당 후보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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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동 일원 단수 안내

상수도사업소에서 유방동 경안천변 400m/m 배수관 관로 점검중 누수지점이 발견되어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수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단수시간동안 사용하실 식수 및 생활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유방동 경안천변  400m/m 배수관 누수보수공사   2. 단수일시 : 2008. 3. 30.(일)  13:00 ~ 18:00(5시간)   3. 공사위치 : 처인구 유방동 경안천변 하천   4. 단수지역 : 처인구 유방동 하이얀모텔인근회사 및 버드실마을 주택 80여가구   5. 단수사유 : 배수관 강관 400m/m 보수   6. 시행처 및 시공사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 대성건설(주)   7. 비상급수 : 급수차 1대 비상대기   8. 단수문의 :      -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급수과)   Tel. 031-324-4241 ~8     - 대성건설(주)  Tel.  011-234-0485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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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알림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기준시점 : 2007. 12. 31 * 조사실시기간 : 2008. 3. 17 ~ 4. 9(24일간) *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 조사대상기간중 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 (국방, 국제, 외국기관 등 일부 사업체 제외)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10여개 항목 * 응답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엄격히 규정(통계법 제33조) * 기타문의 :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전화 324-2058) (처인구청 324-5033, 기흥구청 324-6033, 수지구청 324-8033)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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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찾는 좋은 방법 용인청년뉴딜(취업스쿨)

  용인청년뉴딜(취업스쿨)이란?취업전문컨설턴트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을파악하여 취업적합업종을 분석하고 개인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인턴근무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직업을 가질 수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용인청년뉴딜(취업스쿨)에 참여하려면!         모집대상        접수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30세(군필자는 만32세)미만 구직자        모집기간/ 모집인원  ꋯ 1기 : 2008. 01. 28. ~ 02. 20./ 12명 ꋯ 2기 : 2008. 03. 10. ~ 04. 04./ 12명  ꋯ 3기 : 2008. 04. 28. ~ 05. 23./ 12명  ꋯ 4기 : 2008. 06. 16. ~ 07. 11./ 12명  ꋯ 5기 : 2008. 08. 04. ~ 08. 29./ 12명(‘09.2.졸업예정자가능)    접수방법 ꋯ온라인접수 : 경기인재포털(www.intoin.or.kr)“경기청년뉴딜” ꋯ오프라인접수 : 용인시청 주민생활과(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지원수당   ꋯ 제1단계 : 밀착상담 6주(참여수당 30만원)  ꋯ 제2단계 :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     전문교육 수당(최장 3개월, 월최대 40만원),        인턴근무 업체 수당(최장 3개월, 월80만원) 지원      *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업체 채용지원금 지원(240만원)      * 도 소재 비영리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은 인턴근무 최장6개월  ꋯ 제3단계 : 취업알선/사후관리    문의는?       용인시청 주민생활과 ☎ 324-2206 용    인    시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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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서비스 헌장 불이행 보상제 실시

     용인시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시민께 불편을 드린 경우에 1만원권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헌장 불이행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 시 행 일 : 연중 계속 ❍ 보상방법 : 1만원권 문화상품권 및 재래상품권 지급 ❍ 시행기관 : 시청(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 보상범위  -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 발급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한 경우  - 민원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 하지 못한 경우 ❍ 보상절차 : 착오확인 → 대장등록 → 상품권 지급  ※ 기타 문의 : 용인시 감사담당관실 고객만족부서 ☏ 031-324-2135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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