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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시행 】 ★2008년 9월 20일부터 광역버스까지 환승할인 혜택부여★ □ 현행 통합요금제 ○ 경기버스(시내/마을) ⇔ 수도권전철․서울버스 ∙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 10㎞이내 기본요금(시내버스 900원, 마을버스 700원) ▸10~40㎞ : 5km당 100원 추가, ▸40㎞이상 : 1,600원 ∙ 1회 이용시 4회까지만 30분이내 환승시 환승요금적용, 현금이용시 미적용 □ 확대 통합요금제 시행(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 ○ 적용대상 : 경기버스(광역/시내/마을) ⇔ 수도권전철․서울버스 ○ 적용시행 : 2008년 9월 20일부터 ○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시 ∙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 30㎞이내 기본요금(1,700원) ▸30㎞ 초과시 : 5km당 100원 추가 ※ 30㎞이내인 경우 광역버스를 이용한 환승요금은 1,700원입니다. □ 주의사항 ○ 승․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테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 미적용 ○ 광역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승할인제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 환승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 ∙ 단, 21시~익일 07시까지는 60분 이내 탑승 시 유효 ○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동일노선버스 환승시에는 환승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생일 기준) 1.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 현행 통합요금제 ○ 경기버스(시내/마을) ⇔ 수도권전철․서울버스 ∙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 10㎞이내 기본요금(시내버스 900원, 마을버스 700원) ▸10~40㎞ : 5km당 100원 추가, ▸40㎞이상 : 1,600원 ∙ 1회 이용시 4회까지만 30분이내 환승시 환승요금적용, 현금이용시 미적용 확대 통합요금제 주요내용 ○ 적용시행 : 2008년 9월 20일부터 ○ 적용대상 : 경기버스(광역/시내/마을) ⇔ 수도권전철․서울버스 ○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시 ∙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 30㎞이내 기본요금(1,700원) ▸30㎞ 초과시 : 5km당 100원 추가 ※ 30㎞이내인 경우 광역버스를 이용한 환승요금은 1,700원입니다. ○ 광역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승할인제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2. 간선급행버스 운행추진 간선급행버스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노선별 환승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정차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Non-Stop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운행시기 : 2008년 9월 20일부터 주요내용 노선 번호 기점 정류소 운행경로 종점 배차간격 운행시간 8200 지역난방공사 풍덕2동주민센터-현대1차-머내 판교IC,경부고속,한남IC 광화문 8-10 50-60 8201 지역난방공사 풍덕2동주민센터-현대1차-머내 판교IC,경부고속,반포IC 강남역 8-10 40-50 8202 지역난방공사 풍덕2동주민센터-현대1차-머내 23번,판교,수서역 잠실역 8-10 40-50 8100 오리역 (단국대출발) 미금역-정자역-분당구청옆 판교IC,경부고속,한남IC 광화문 7-10 50 8101 오리역 (단국대출발) 미금역-정자역-분당구청옆 판교IC,경부고속,반포IC 강남역 7-10 40 8251 면허시험장 연원마을-보정역-죽전역 판교IC,경부고속,반포IC 강남역 15-20 50 8231 용인TR 명지대-소방서-동부A 수원IC,경부고속,반포IC 강남역 15 50-60 8211 용인TR 유방동-둔전-전대리 마성IC,경부고속,반포IC 강남역 20 50
2008.09.05
자세히보기 >○ 공모부문 : 수필 ○ 응모자격 : 주부, 일반인, 기업인, 대학생, 청소년 등 누구나 (경기도와 직·간접 인연이 있는 모든 분) ○ 주 제 : “살기 좋은 경기도! 살아보고 싶은 경기도!” 소재 예시) -「고마워! 경기도」 : 나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경기도 -「경기도 10년 후」 : 내가 그려보는 경기도 10년 후의 모습 -「열정! 경기도」 : 청년정신과 경기도의 닮은 점 -「사랑가득 경기도」 :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행복한 가족, 이 웃사촌, 미담사례 등) -「명품! 경기도」 : 광교명품신도시에 거는 기대 -「보금자리 경기도」 : 좌충우돌 우리집 마련 에피소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 희망을 건져올린 경기도에서의 기업활동 경험담 ○ 접수 및 당선작 발표 -접수기간 : 2008. 9. 1(월) ∼ 9. 30(화) -당선자 발표 : 10월 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응모분량 : 200자 원고지 8∼10매 또는 A4용지 2∼3매(2,000자) 내외 ※ 국내외 타 공모전, 문학지 등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표절 작품 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하였더라도 사후에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함. ○ 접수방법 -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참가신청서는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경기사랑愛” 수필공모전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 contest@thinkcontest.com 우편접수 :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22 신보빌딩 2층 수필공모전 사무국 담당자 앞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008.08.27
자세히보기 >○ 응모기간 : 2008.9.1~9.30 (30일간)○ 응모대상 : 용인시민 및 초.중.고등학생 또는 관내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 응모부문 :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일반부○ 공모주제 : 추천도서 중 선택 (일반부는 자유 선택)○ 응모요령 : 한글(hwp)문서 A4 1장 내외 (일반부는 2장)○ 작성요령 : 첨부문서 3p. '작성서식' 참조○ 접 수 처 : yonginlib@yonginsi.net○ 발 표 : 20008.10.24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시 상 :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작품 : 수상작품집 15집에 수록 ○ 문의처 : 324-4616 (내선314)
2008.08.26
자세히보기 >□ 운영기간 : 2008. 9.1 ~ 12.23(12주~20주) □ 장 소 : 용인요리학원,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 □ 대 상 : 관내 거주 여성 230명 □ 내 용 : 9과목 (요리반외 8과목)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 접수기간 : 2008. 8.18 (월)~8.22(금) 09:00~ 16:00 (12:00~13:00 점심시간)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시청 높은건물 2층 가족여성과) □ 수 강 료 : 9,000원. 재료비 별도 (개강일 9.1이후 수강료 환불 불가) □ 관련문의 : 용인시청 가족여성과 (☎ 324-3262)
2008.08.19
자세히보기 >우리도 결혼할까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 결혼예비학교 참가 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기간 : 8/23(토), 8/30(토) 오후 2~5시 ♠ 대 상 : 용인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누구나(커플 대환영) ♠ 장 소 :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실(처인구청 3층) ♠ 내 용 : 1회기 -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만들기, 부부갈등 대처하기, 분노 조절하기 2회기 - 의사소통 다루기, 사랑을 만들어가기 ♠ 교 육 비 : 무료(40명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전화접수 및 E-mail 접수 ♠ 접수기간 : 8월 4일(월) ~ 8월 29일(금) ♠ 문의사항 : Tel : 031) 323-7131, 7135 E-mail : fallsign@familynet.or.kr
2008.08.11
자세히보기 >-농가경영체 등록제 알림 등록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천용인지원 (T 031-638-6060) 등록기간 : 2008. 06 ~ 2009. 12. 31 예비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08.08
자세히보기 >2008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합니다. 매입기간 : 2008. 9. 22 ~ 2008. 12. 31(101일간) - 산물벼 : 9. 22 ~ 11. 7(47일간) - 포대벼 : 10. 27 ~ 12. 31(66일간) 건조벼 산물(톤백)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324-5345
2008.08.08
자세히보기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세한 부과설명에 대해 첨부문서를 이용하시고,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납기내 납부하는 선진용인 시민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신뢰세정,친절민원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8.07
자세히보기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용인시(처인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자율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 기간 : 2008.06.01~2008.12.31 ○ 대상광고물 ①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② 적법하게 설치하였으나 표시기간(3년) 경과 후 연장허가(신고)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③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표시변경허가(신고)하지 않는 고정광고물 ④ 법적 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운영 방법 -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①~③)은 별도 시정․보완 조치 없이 허가․신고 처리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④)은 위반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 처리 ○ 접수 문의 - 처인구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계 : ☏ 031-324-5500~5501 - 포곡읍사무소 건설계 : ☏ 031-324-5604 - 모현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 031-324-5624 - 남사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 031-324-5644 - 이동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 031-324-5664 - 원삼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 031-324-5684 - 백암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 031-324-5704 - 양지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 031-324-5724 ※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시 이행강제금(최고 500만원 이하)을 면제하여 드리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정에 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확행될 예정이므로 불법광고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행정당국의 부득이한 조치가 강행됨을 십분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신고대상 구분 및 처리기관 광고물종류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가로형간판 - 건물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 전기를 이용한 간판 (백열등․형광등 제외) - 3층이하 정면 - 주유소․충전소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간판(5㎡이상) - 건물 4층이상 상단(3면) 입체형 ※ 신고배제 : 건물의 3층 이상 정면에 표시하는 5㎡ 이하인 간판 세로형간판 - 해당없음 - 건물출입구 양측표시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모든 세로형간판 ※ 신고배제 : 건물출입구 양측표시 돌출 간판 - 신고대상 제외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 - 높이5m미만이거나 1면 면적 1㎡미만 옥상 간판 - 모든 옥상간판 - 해당없음 지주이용간판 - 높이 4m이상 - 높이 4m미만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 해당없음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 해당없음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지하도․지하철 등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해당없음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사업용화물자동차,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 허가대상 이외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공연간판 - 최초표시 - 최초표시가 아닌 경우 선전탑 - 모든 선전탑 - 해당없음 아취광고물 - 모든 아취광고물 - 해당없음 기타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백열등․형광등 제외) - 해당없음 유동광고물 - 해당없음 - 현수막, 벽보, 전단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 설치 게시시설 - 면적30㎡초과 현수막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 설치 게시시설 처리기관 ○ 4개동 지역 소재 표시허가․신고수리 : 구청 도시건축과 ○ 읍․면 소재 표시허가․신고수리 : 해당 읍․면사무소 (단, 옥상간판, 네온류 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구청) ○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 시청 건축과
2008.07.16
자세히보기 >-토지거래 허가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3항의 신고포상금은 토지거래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토지소재 시·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내용은 구체적(6하원칙)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시고 특히, 토지소재지(동, 지번), 위치, 위반내용, 현장사진 등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있거나 기신고건 및 조사중인 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포상금 지급시기 -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은 때 -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통보가 있은 때 -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324-5132) - 기흥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324-6137) -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324-8134)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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