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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폭설)로 인한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에 재해를 입은 경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피해신고, "현지조사"후 지원※ 사유시설 인터넷 피해신고 시스템 ( http://www.safekorea.go.kr ) - 용인시재난안전대책본부-
2010.01.11
자세히보기 >2010년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사업계획 안내□ 사 업 기 간 : 2010년 1월 ~ 11월 □ 총 사 업 비 : 400,000천원(시비 200,000천원, 자부담 200,000천원) ※ 보조금은 농가당 총사업비 4천만원 기준 50%인 2천만원까지 지원. □ 사업신청기간 : 2010년 1월 29일(금)까지 □ 사업신청장소 : 구청 산업환경과(4개동 농업인) 및 각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관내 거주 농가 중 3년 이상 해당분야의 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농가
2010.01.11
자세히보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시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www.wetax.go.kr로 접속,『자동차세연간세액일시납부신청』에서 신고납부 - 방문신청 : 처인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전화신청 : 아래 담당자에 전화신청하여 고지서 우편수령 처인구세무과 : 324-5173, 5171~4 포곡읍사무소 : 324-5552 모현면사무소 : 324-5611 남사면사무소 : 324-5661 이동면사무소 : 324-5711 원삼면사무소 : 324-5763 백암면사무소 : 324-5811 양지면사무소 : 324-5861 ◆ 납부기간 - 2월 1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납고지서 수령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때 공제되지 않음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2010.01.08
자세히보기 >2010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대상 "소액서민보험"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참고하시어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10.01.08
자세히보기 >존경하는 21만 구민여러분!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호국의 상징이었던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구민여러분 가정마다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는처인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처인구는 도시 잠재력의 강점인사통팔달의 간선 교통체계를 갖추어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지역으로 접근성과 연계성이 우수하며 또한, 수려한 자연환경 및풍부한 관광, 위락, 휴양자원으로특색있는 전원형 복합 도시로서의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기회요인’을 잘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처인구를 만들기 위해올해에는 무엇보다도,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구민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양지면, 원삼면 등주민자치센터를 신·증축하고 등산로 정비와 쉼터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사업 및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쓰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 입니다. 한편으로,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등 교통망을 개설하고 도로시설물 및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민간 및 공공에서 추진 중인구도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역삼, 고림, 양지·남곡,남사·아곡, 모현· 초부리등 도시개발사업과 백암면 온천지구 지정이동면 덕성산업단지, 남사면 북리일원 공업지역 및봉명리 일원 197만평 복합신도시 개발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올 한해는자연·구민·미래가 조화된 처인구”라는 구정지표속에구정목표인“차별화된 균형개발” “구민 만족 행정구현”을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경인년 한해를 처인구의 해로 잘 설계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욱 안정되고활기찬 처인구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며 모쪼록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건강과 행복이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10. 1. 4. 처 인 구 청 장 김 관 지
2010.01.05
자세히보기 >우리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용인시 주택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적용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보조금 지원대상 : 단지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외 3.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외 4. 보조금 신청기간 : 2009. 01. 04. ~ 2009. 01. 29 ※ 우편신청일 경우 신청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5. 보조금 지원규모 : 첨부파일 확인 6.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7. 문의사항 : 용인시청 주택과 ☎ 031) 324 - 2401 8.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안내문 1부. 끝.
2009.12.30
자세히보기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수질검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324-4256~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첨부문서 : 수질검사 신청절차 및 수수료 안내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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