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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9]건

2009년도 희망근로참여자 연말정산 안내

    제2010-29호 2009년도 희망근로참여자 연말정산 안내 2009년도 희망근로참여자의 급여 중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1. 2009년도에 희망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 희망근로기간의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 공제만으로기납부한 세금 전액 환급되므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제출 절차없이 구청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2. 2009년도에 희망근로 전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한 경우만, 근로계약 3개월 이상)     가. 희망근로 참여 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2010. 1. 25(월) ~ 2. 5(금)까지       - ①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급여내역서)와          ②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 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계(별관2층)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희망근로 소득만 있는 것으로 간주     나. 희망근로 참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 희망근로 급여내역서를 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급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yesone.go.kr) 또는 국세청 1588-0060 상담서비스 이용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   3. 기타사항      가. 환급 세금은 3월말 이후 본인 급여계좌로 입금 예정      나. 희망근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족이 타직장에  연말정산신고시 인적공제 대상(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324-5333~4(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바랍니다. 2010. 1.   . 처   인   구   청    장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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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충적 소득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0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103명    - 거리환경 지킴이 : 103명(관내 읍면동에서 활동) ○ 모집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 저소득 노인 우선 선발 ※ 부부 참여자의 경우 1명만 가능      - 선발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타정부부처에서추진중인일자리사업참여자  ○ 신청기간 : ‘10. 02. 01(월) ~ 02. 12(금)  ○ 사업추진 : ‘10. 3월 ~ 10월 (7개월 이내)  ○ 활동시간 : 1일 3시간, 주 4일 (월 16일 이내)  ○ 활 동 비 : 월 200천원(일당 12,500원)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①  반명함판 사진 1매,  ②  통장 사본,                                                                                               ③   건강보험납부영수증                                                     (자녀에게 등재되어 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제출)  ○ 확정자 발표 : ‘10. 02. 22(월)                                 (처인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통보)  ○ 문 의 : 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 ☎ 324-5271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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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2010년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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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92년 11월)

주민등록법 제24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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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주민사업 공모

  2010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주민사업 공모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참여대상 및 신청자격                                                     ○ 참여대상 : 읍․면․동 마을단위(아파트․소규모단지․자연마을 등)   ○ 신청자격 : 용인시민으로서 마을가꾸기 운동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     ※ 단, ´07~´09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마을은 신청자격 없음.       2. 사업 내용                                                                ○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현된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사업    예시 ) ∙ 소규모 쉼터 및 공원, 놀이터 등 가꾸기           ∙ 짜뚜리 땅 화단 조성, 꽃밭․소하천 가꾸기           ∙ 마을의 후미진 지역 정화․녹화사업           ∙ 담장 벽화장식,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장식           ∙ 문화공간 조성,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등           ∙ 기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공모기간 : 2010. 1. 1 ~ 1. 29                                                      ※ 참 마을가꾸기사업 선정결과 발표 : ’10. 2월말(예정)  4. 제출서류(시. 구. 읍면동 비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집행계획서 1부.(보조금+자부담)   ○ 사업별 신청자 명단 1부.(반드시 해당주민 10명이상 연명하여야 함)   ○ 현장사진 및 기타 필요서류 각 1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0. 1. 1 ~ 1. 29 (1개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  6. 지원 계획                                                                ○ 선정된 마을은 1개 사업당 2천만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   ○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은 지원재원(2천만원 내외)을 주된 재원으로 하되, 자체부담 등에       의해 추가 재원확보 가능(사업비 부담 : 시지원 사업비 + 마을자체부담)     ※ 사업예산 수립시 자부담이 반영되는 마을의 경우 가점 적용  7. 심사 및 선정발표 계획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1차 심사(현지실사) + 2차 심사(서면심사) : 선정위원회을 통해 심사 후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① 지역추진의지(20점)  ② 주민참여도(20점)  ③ 계획내용(적합성, 창의성, 예  술성, 실현가능성 등 40점)  ④ 기대효과(20점)  ⑤ 기타가점(5점)   ○ 선정결과 발표예정 : 용인시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지(2010. 2월말)  8. 사업시행, 사업비 지원, 사업평가 계획                                     ○ 사업기간은 2010. 3월 ~ 6월까지(약 4개월)   ○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3월 ~ 6월까지 사업비 지원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준공)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사업결과서 제출      ※ 사업결과서 : 사업성과, 주민참여과정, 사후관리계획, 전․중․후 사진 등 포함  9.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사업 시행후 계획기간까지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자체부담 감소 등으로 도저히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은 연말 행정자치부 주최 전국단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 응모     ※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보조금 교부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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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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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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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5차)

  주택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9405호‘09. 2. 3)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게재하오니 입주자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시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제정․개정 방법 - 1.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입주자와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실정에 적합하게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칙에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방법 및 절차, 기준 등을 관리규약(운영규정 등을 포함한다.)으로 제․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준칙을 참고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차 개정) 1부.  끝.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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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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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특집 장사익 소리판 "따뜻한 봄날 꽃구경"

  여성회관에서는 2010. 2. 8(화) 설날특집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질박한 노래로 풀어내는 “장사익 소리판-따뜻한 봄날 꽃구경”을 공연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가. 공연일시 : 2010년 2월 8일(화) 19:30분             나. 공연장소 : 용인시 여성회관 큰어울마당             다. 공연요금 : R석 50,000원(1층)  A석 30,000원(2층)             라. 할인정보                1)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장애인 등 50%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등록증 소지                2) 청소년 30% - 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소지                3) 다자녀가정 20% - 경기 I-Plus 카드 소지             마.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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