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8]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04.16(수) ~ 04.25(금), 10일간 2. 공고대상자 : 김○○ 외 1명 (2013.03.21.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재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 고 방 법 : 면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공고문 1부
2014.04.17
자세히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남사면 내기로 홍○○ 외 1명 (1세대)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4.04.16 ~ 2014.04.25(10일)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2014.04.17
자세히보기 >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4. 15. ~ 4. 28.(13일간) 2. 공고대상 : 전* *외 4세대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지연신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2014.04.15
자세히보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 시 : 2014. 4. 22.(화) 14:00 2. 장 소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 3.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예정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등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 4. 내 용 후보자등록 요건 및 신청시 구비 사항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관한 안내(선거비용 보전 등) 사전투표 시연회 개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설명회 개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32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2014.04.14
자세히보기 >. 행사개요 테 마 : 부모교육(공부뇌 만들기) 일 자 장 소 강 사 주 제 프 로 필 5.14.(수) 10~12시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 김 영 훈 (가톨릭대의정부 성모병원 전문의) 내 아이의 공부의욕 높이기 • EBS가 검증하는 ‘최고의 부모멘토’ • EBS 60분 부모, KBS 아침마당 외 다수방송 출연 • 저서)EBS 공동기획 아이의 공부 두뇌, 엄마가 모르는 아빠효과 외 다수
2014.04.11
자세히보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해당 되시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공 고 일 : 2014.04.10(목)* 공급물량 : 85호* 신청접수기간 가) 1순위 : 2014.04.21(월) ~ 04.25(금)나) 2순위 : 2014.04.28(월) ∼ 05.02(금) / 1순위 미달시에 시행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04.10.)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2순위 (1순위 미달시에 재공고 예정) ①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5,102,802원) 이하인 자② 도시저소득층-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4인가구 2,551,400원) 이하인 사람.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붙임 1.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2014.04.11
자세히보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계획 Ⅰ 배 경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예방·교육 등 계몽, 치료·재활 등 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치료보호·감호 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활동 근거 마련 투약자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 6. 26일 UN 지정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즈음, ’01년부터 3개월간 마약유관기관 공동으로 자수기간 설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Ⅱ 내 용 자수기간 : '14. 4. 1 ∼ 6. 30 (3개월간)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도 포함하되 투약자에 한정, 마약 밀거래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
2014.04.10
자세히보기 >나주시 공고 제 2014-348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4. 8. ~ 2014. 4. 25. (14일이상) 2. 직권말소 예정일 : 2014. 4. 26 3.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의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처분 비고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장군재미니골프랜드 이계주 나주시 남평읍 다남로 356-10(상곡리) 폐업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남평스크린골프 임삼화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23(남평리) 〃 “ 4.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5. 문 의 처 - 담당부서 : 전남 나주시 문화체육관광과 - 주 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1100) - 전화번호 : (061)339-8602 / 팩스 : (061)339-2811 2014년 4월 8일 나 주 시 장
2014.04.09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