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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행복, 또 하나의 기적!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 릴레이 용인시『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전개 ♠ 집중모금기간 : ‘14. 12. 1. ~ ‘15. 2. 20.(총 12주간) ♠ 접수 및 문의 : 시․구청, 읍면동 사회복지부서 용인시【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전개 행복을 실어 나르는 사랑의 열차가 달려갑니다. ❍ 모금기간 : 연중〔집중모금기간 : ‘14. 12. 1. ~ ’15. 2. 20.(총 12주간)〕 ❍ 모금내용 : 성금 및 물품(쌀, 식료품, 생필품 등)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접수 및 문의처 :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 324-5261) ※ 가까운 읍 ․면 ․동 사회복지부서에서도 시민여러분의 이웃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성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2항 1호에 의한 소득공제와 [법인세법] 제24조 2항 6호에 의해 손금산입되며, 기탁자의 주소로 기부금영수증을 우송해드립니다.
2014.11.26
자세히보기 >용인시【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전개 행복을 실어 나르는 사랑의 열차가 달려갑니다. ❍ 모금기간 : 연중 〔집중모금기간 : ‘14. 12. 1. ~ ’15. 2. 20.(총 12주간)〕 ❍ 모금내용 : 성금 및 물품(쌀, 식료품, 생필품 등)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접수 및 문의처 :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 324-5261) ※ 가까운 읍 ․면 ․동 사회복지부서에서도 시민여러분의 이웃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성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2항 7호에 의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9호에 의해 손금 산입되며, 기탁자의 주소로 영수증을 우송해드립니다.
2014.11.25
자세히보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3항 규정에 의거 시민들에게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14. 11. 24 ~ 12. 08(15일간) ○ 의견수렴 대상 : 삼성로(신설)
2014.11.25
자세히보기 >용인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작업으로 민원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기간 : 2014.11.28.(금)19:00 ~ 11.30.(일)24:00중단업무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전자민원창구 등 민원서비스 일시 중단 * 작업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11.25
자세히보기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관 협력사업(디아지오코리아(주) 마음과마음재단)으로 한부모(모자가정)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 추가 모집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1. 입주세대 : 총 6세대 주택 주소지 유형 수량 전용면적(㎡) 입주예정 서울 금천구 가산동 원룸형 주택 2호 12.04 합격 통지 한 달 이내(가산, 화곡은 빠른 입주가 가점요소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원룸형 주택 2호 14.48∼15.18 경기 오산시 양산동 다세대(방2) 1호 29.09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다세대(방2) 1호 45.32. 신청기한 : ~2014.12.10(수) 17:00 (당일 소인까지 유효)3.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4. 운영문의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지원팀(02-3140-2234)
2014.11.24
자세히보기 >-2014년 용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지역사회 고3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 Talk Show』안내지역사회 고3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인성 톡쇼(Talk Show) 『고3! 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꾼다』교육을 개최합니다.◎ 일 시 : 2014. 11. 25(화) 14:00 ~ 17:00◎ 장 소 :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채를관◎ 대 상 : 관내 고3 학생 및 가족 300명(선착순 입장)
2014.11.20
자세히보기 >대형간판 등 옥외광고물 긴급안전점검 시 파악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 운영 ≫ 가. 운영기간 : 2014.11.20 ~ 2015. 3. 31 나. 신고창구 : 구청 생활민원과(처인구 읍·면 지역 : 해당 읍·면사무소) 다. 운영방법 - 요건구비 불법옥외광고물 :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행정조치 진행 중인 광고물에 대하여도 동일 적용 - 요건불비 불법옥외광고물 : 자진철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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