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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용인시 양성평등상 시상 「2023년 양성평등주간(9. 1.~9. 7.)」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용인시민 및 유공 기관(단체)를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제10회 용인시 양성평등상』을 시상하니 수상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 격 : 용인특례시장 ○ 시상인원 : 3명 이내 ○ 추천권자 : 구청장, 각급 기관․단체장 ○ 시상시기 : 2023년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2023. 9. 1.예정) ○ 자격기준 : 추천일 현재 용인시에「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시민 또는 용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기준 :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 접수기간 : 2023. 6. 30.(금)까지 ○ 제출서류 :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접 수 처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324-2261)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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