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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 공개감사 실시 안내 ◆ 「용인시 감사규칙」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에 따라 2023. 2. 20.부터 실시하는 「처인구 이동읍 종합감사」 기간 중 각종 비위와 민원의 부당처리 등에 대한 시민의 제보사항과 우수공무원 추천사항을 접수하오니, 제보 및 추천사항이 있는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기관 : 처인구 자치행정과 기획감사팀 □ 대상기관 : 처인구 이동읍 □ 감사기간 : 2023. 2. 20.(월) ~ 2. 24.(금)【5일간】 □ 감사분야 : 읍 업무전반 □ 제보대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한 사항 전반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私人 간 다툼에 관한 사항 □ 제 보 처 처인구 자치행정과 기획감사팀 전화 : 031-324-5033 (주무관 서신애) 처인구 자치행정과 팩스 : 031-324-5069 전자우편 : qwqw66@korea.kr (처인구 기획감사팀 주무관 서신애)
2023.02.14
자세히보기 >2023년 처인구 시민정보화교육은 디지털배움터로 전환되어 운영할 예정이며, 디지털배움터 교육은 준비중입니다. ** 문의 :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031-324-5061) 디지털배움터 바로가기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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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용인시 민원상담콜센터'의 통화요금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이용 시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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