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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31조(투표구)제3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에 따라 투표구 설치・변경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2017.02.23
자세히보기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17.2.20. ~ 3. 6.(2주간)나. 모집인원 : 10명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3별관 식품안전과- 문의 :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90)라. 기타사항 : 붙임 “공고내용” 참조
2017.02.23
자세히보기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하여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합니다. ※추진개요 1) 게양일 : 2017.3.1.(수) 2)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 단체, 주요도로변 등 3) 게양 방법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7. 3. 1.(수) 07:00 ~ 18:00까지 게양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9조 - 가로기는 자치단체에서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나,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지정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와 방향을 조절하여 게양
2017.02.20
자세히보기 >2017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대선이 계획되어 있어 민방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존 4개동 교육장인 문예회관의 내부 공사로 인해 교육 장소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평상복, 신분증, 통지서(혹 분실하신 분은 현장에서 직접작성 가능) * 대 상 :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일년에 4시간 교육) * 교육장소 : 읍면사무소 대회의실 및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3층 마루홀(동부경찰서 맞은편)* 교육문의 : 각 주소지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첨부물 일정 아래 동별 연락처 참고) * 주차장이 협소하며 유료화 예정되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교육일정 조회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처인구청 홈페이지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관련법령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5년차이상대원의 경우 비상소집훈련일정은 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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