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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며, 2017년의 기준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4,010원(2016.4월~2017.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163,200원을 지급합니다.(2016.4월~2017.3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미만 일반재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0,000원 65세 이상 일반재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4,010원 65세 이상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 7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65세 미만 일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0,000원 65세 이상 일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0,000원 65세 이상 급여특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40,000원* 차상위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 (65세 연령이 되는자 포함) 65세 미만 차상위 초과(일반) : 20,000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일반) : 40,000원
2017.03.20
자세히보기 >처인구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정보화교육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2017.03.17
자세히보기 >경기남부시설단 공고 제2017-01호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사업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나.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사업집행 : 경기남부시설단장)다. 편입재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2-5 등 12필지라. 열람기간 : 2017.03.15.(수) ~3. 30.(목)마. 보상시기 : 2017년 5월 이후 바. 열람장소 1) 주소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64-5번지 / 행정안내실 2) 연락처 :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2과 (☎031-331-7182)붙임 국방, 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끝.
2017.03.14
자세히보기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생계형 운전면허취득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자 중 ○ 장애인 복지법 상 1~3급 중증장애인 (장애 유형별 운동능력측정, 수시판정위원회 합격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대상자, 한부모 가정) ※ 주소지가 용인시 주민 우선접수(생계형에 한함) 나. 지원내용 ○ 학과교육 1회, 기능교육 2~4회, 도로주행교육 4~6회 ○ 1일 1회 최대 2시간 무료로 진행(시험응시 수수료는 본인부담) 다. 준 비 물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생계형 : 해당 증명서 라. 신 청 ○ 추천서 E-mail 접수 (koroadkjh@koroad.or.kr) 후 유선연락 3. 문의 : 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031-289-0180~1) 붙임 1. 운전교육추천서(서식) 1부. 끝.
2017.03.14
자세히보기 >2017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선으로 인해 민방위 일정(모현면)이 변경 되었으며, 기존 4개동 교육장인 문예회관의 내부 공사로 인해 교육 장소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평상복, 신분증, 통지서(혹 분실하신 분은 현장에서 직접작성 가능) * 대 상 :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일년에 4시간 교육) * 교육장소 : 읍면사무소 대회의실 및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3층 마루홀(동부경찰서 맞은편)* 교육문의 : 각 주소지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첨부물 일정 아래 동별 연락처 참고) * 주차장이 협소하며 유료화 예정되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교육일정 조회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처인구청 홈페이지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관련법령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5년차이상대원의 경우 비상소집훈련일정은 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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