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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
2020.06.03
자세히보기 >건축물 해체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
2020.06.03
자세히보기 >처인구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_ 사용승인 및 착공 현황(2020년 5월)
2020.06.01
자세히보기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장애인 특별공급을 안내하오니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6.01
자세히보기 >「고양 행신 파밀리에 트라이하이」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안내하오니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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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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