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8]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사오니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9
자세히보기 >「 인천 용현자이 크레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4월 8일(목) ~ 2021년 4월 13일(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4.07
자세히보기 >「 서울 도봉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4월 8일(목) ~ 2021년 4월 14일(수)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4.07
자세히보기 >방역지침 및 소독대장, 환기대장, 증상확인대장 등 서식을 게시하오니 다중이용업소 내에서는 반드시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시고, 기존 지침 외 추가 적용 지침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방역 지침]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환기시간 게시)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소독대장 작성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에 따라, 발열체크 등을 통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7
자세히보기 >「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2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4월 7일(수) ~ 2021년 4월 13일(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4.07
자세히보기 >2021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가입 안내문 1. 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물적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 희망키움통장 유지조건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 중위소득 60%이하로 매월 본인적립금 (5만원 또는 10만원) 입금 시 가구원 수 및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단위: 원) 2021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소득하한 중위소득 24% 438,679 741,139 956,148 1,170,310 1,381,770 1,590,865 유지기준 중위소득 60% 2,390,370 2,925,774 3,454,423 3,977,161 3. 희망키움통장 해지요건 • 환수해지요건 :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 미지원)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됩니다.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본인포기 및 통장 가압류/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 3년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일부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기성공금)+ 이자만 지급 - 본인적립금 통장 만기일(3년) 이후 3월이 경과하여도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중지) 실패 시,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 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지급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매월20일까지 본인저축시 월2만원 정액 매칭․적립(2019.9월부터) 1 탈수급 - 3년 이내 탈수급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탈수급요건 충족 인정 * 중도지급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 후 통장을 유지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60%)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점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중도지급해지 2 증빙서류 - 근로소득장려금 금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제출기한: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① 주택구입 및 임대관련 영수증 - 자가 구입, 임대보증금, 주택대출금 상환, 주택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영수증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영수증 - 학원비영수증, 학자금대출비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등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영수증 ④ 의료비 영수증,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관련 영수증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한 영수증 ⑤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 ■ 문의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5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
2021.04.01
자세히보기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 안내문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기반 마련 2.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수급 청년(만 15세 ~ 만 39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타 가구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시 바로 가입 가능(한 가구에 여러 명 가능)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는 가입불가 3.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탈수급장려금 지원 (가입자별 지원)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본인저축액 無 ※ 근로소득공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소득이 10만원 미만으로 발생 등)에는 본인적립금(10만원)으로 대체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 매월 1~20일까지 1,000원이상 적금통장 본인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 청년희망키움통장 미저축자에 대하여는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미지원 4. 청년망키움통장 해지요건 • 환수해지요건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소득이 미발생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 통장 가압류/압류 시, 사용용도 미증빙 시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군입대 예정자는 통장가입기간을 5년(통장기간 변경 불가)으로 할 수 있고, 적립중지 기간은 2년임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일부지급해지요건 : 근로소득공제금 지급(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1회에 한함)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 하는 경우(1회에 한함) • 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 3년 만기 후 연속 3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시)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만기 이전 생계,의료 탈수급 시.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 초과시 - 탈수급 후 본인사망 시,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 - 증빙서류 ① 주택구입 및 임대관련 영수증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영수증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영수증 ④ 의료비 영수증 ⑤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관련 영수증 등 ■ 문의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5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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