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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9]건

2011 경기도장학생 선발 안내

2011년도 경기도 장학생 선발 요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1.1.20(목) ~ 2.28(월)- 장학생 자격요건  가. 장학생 선발 심사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인 세대주(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나.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경기도민회 회원의 자녀 - 접수 및 문의 : 용인시 행정과 324-307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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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전국오염원(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규정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1년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10.12.31기준)하여 2011.2.10(목)까지 처인구 산업환경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032-560-7482~9),                  처인구 산업환경과(☎324-5281)    ※ 조사표 작성이 일부 어려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사본(첨부물 포함)을 함께 우편 제출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공지사항” 또는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www.cheoingu.go.kr) “처인소식”(201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시스템매뉴얼 파일)  참고 4. 아울러 동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82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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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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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11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1. 10(월) ~ 3. 3(목)   ○ 신청장소 : 처인구청 산업환경과(4개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등 경영가구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     - 농어촌지역 : 시의 읍․면,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구비서류 :     - 양육비지원신청서(농업외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인 확인서 1부     - 국민건강수당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대표자 직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일 경우 : 재원증명서 1부   ○ 제외대상     -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양육비 포함)․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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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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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1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1. 10(월) ~ 2. 10(목)   ○ 신청장소 : 처인구청 산업환경과(4개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중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 시의 읍․면,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 급여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1,200점 이상)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구비서류 :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직장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제외대상     - 정부지원 학자금, 직장지원 등 타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     -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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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학기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1년 1학기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1. 10(월) ~ 19(수)   ○ 신청장소 : 처인구청 산업환경과(4개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 지원대상 :     - 경기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대학교(단 방송통신대학등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 시의 읍․면,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 급여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1,200점 이상)   ○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   ○ 구비서류 :     - 학자금지원신청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의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제외대상     - 학비가 전액 지원(보조)되는 기관 및 회사 등의 임직원의 자녀     - 정부지원 학자금등 타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     -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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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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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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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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